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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창

제목 가흥창
한자명 可興倉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좌수참창(左水站倉), 경원창(慶源倉), 덕흥창(德興倉)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충청도 충주에 있던 조창(漕倉).

[내용]

조선 시대에는 각 지방의 세금을 중앙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강이나 바다를 이용한 조운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은 정해진 조창에 쌀이나 포(布) 등의 현물(現物)로 세금을 납부하면 국가에서 이를 일괄 수합하여 배를 이용해 서울로 수송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운 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조운선이 바닷길을 통해 조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상도 지역이었다. 경상도 지역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연해 있어 조운선이 왕래해야 하는 거리가 매우 길었고, 이에 따라 수송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경상도 지역은 본래부터 세금을 포(布)로 대신 납부하였고 이 포를 육로를 통해 중앙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경상도 역시 미곡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경상도 지역의 세금 운송이 큰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도 충주 지역에 고려 시대부터 조창으로 사용되었던 덕흥창을 다시 복원시켰고,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대에 이를 가흥역(可興驛) 근처로 이전시키면서 가흥창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울러 경상도 북부 지역의 조세를 이곳에서 수납하여 남한강 수운을 활용, 서울로 운송하게끔 하였다. 이후 수납한 세곡을 밖에 쌓아 놓아 썩거나 도난당하는 곡식이 많아지자,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대에는 새로 창고 건물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가흥창의 설치로 경상도 세곡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금수납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경상도에서 가흥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령(鳥嶺)을 넘어야 했는데, 무거운 곡식을 지고 고개를 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상도 북부 지역 백성들은 세금 납부 시에 포(布)를 마련하여 조령을 넘은 후, 가흥창 인근에서 이 포를 쌀로 바꾸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조선 후기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대에 이르면 경상도 세곡은 일괄 동래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가흥창에는 충청도 지역의 조세만 수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관련자료

ㆍ가흥창(可興倉)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