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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

제목 공납
한자명 貢納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공부(貢賦), 조(調), 공상(貢上), 공진(貢進), 공헌(貢獻), 납공(納貢), 봉납(捧納), 봉상(捧上), 봉입(捧入)
별칭•이칭

[정의]

각 지방의 생산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제도.

[내용]

조선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세목이 있었는데, 전세(田稅)와 역(役), 그리고 공납이었다. 전세는 경작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업 생산물에 대한 세금 부과였고, 신역(身役)은 각각의 백성마다 수행해야 하는 국역(國役)과 부정기적인 요역(徭役) 동원을 말한다. 이 외에 각 지방에서 나는 토산품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였는데, 이렇게 수취되는 현물을 공물(貢物)이라 불렀고 이러한 세금 제도는 공납(貢納)이라 총칭하였다.

공납은 보통 군현(郡縣)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였는데, 한 고을에 수십여 종의 공물이 배정되었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이 배정되기도 하였다. 또 군현에서 각 백성들에게 공물을 배정하는 것은 정해진 법규가 없어서 가호(家戶)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혹은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배정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공물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공납과 관련된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해졌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공물을 쌀로 납부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입안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관련자료

ㆍ공납(貢納)
ㆍ공납(貢納制)
ㆍ공물(貢物)
ㆍ공부(貢賦)
ㆍ봉납(捧納)
ㆍ상요(常搖)
ㆍ잡공(雜貢)
ㆍ재선공물(載船貢物)
ㆍ조(調)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