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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

제목 종법
한자명 宗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적장자(嫡長子)로 제사 및 가계를 계승하는 친족 제도의 원리.

[내용]

종법은 본래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종(宗)이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의 선으로 볼 때 주축이 되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초의 조상에서 적장자와 적장자로 이어지는 가계가 대종(大宗)이고 이에 비하여 작은아들에서 파생되는 가계는 소종(小宗)이 된다. 이렇듯 하나의 대종과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소종의 결합으로 친족 집단 전체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종법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가계 계승이란 것이 비단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까지 계승하는 것이었다. 만일 천자의 집안이라면, 천자의 적장자는 천자가 되고 다른 아들들은 제후가 된다. 마찬가지로 제후의 아들 중에서 적장자는 제후가 되며, 나머지 아들들은 대부가 된다. 이 때문에 같은 혈연에서 파생되었다 하더라도 적장자인 대종이냐, 아니면 작은아들의 작은아들로 연결된 소종이냐에 따라 사회적 신분까지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종법 원리는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 성리학과 더불어 한반도에 들어왔으며, 조선 건국 이후 국가적 노력을 통해 조선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각 가정마다 사당을 만들어 부계 혈통 조상에 대한 유교적 제례를 보급하고, 제사의 승계에도 적장자를 우선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국가의 노력에 따라 점차 사회에서도 종법 원리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17세기경에는 종법 원리가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법은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친족 원리였다. 물론 조선 시대에는 적장자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신분까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제사 및 재산의 계승에서는 적장자와 여타의 아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제사의 승계, 재산 상속에서 여성들은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종법의 도입은 조선 사회가 남성 중심적 사회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종법(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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