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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

제목 향리
한자명 鄕吏
유형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고려, 조선
유의어 외리(外吏), 인리(人吏), 군현향리(郡縣鄕吏), 장리(長吏), 외아전(外衙前)
별칭•이칭

[정의]

고려⋅조선 시대 각 지방 관아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토착 하급 관리.

[내용]

향리는 고려 초 지방의 호족 세력에서 유래하였다. 이들은 노동력 징발, 조세 징수 등 각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는 등 향촌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지방의 향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향리가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시대 향리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인 중인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사족은 자치 조직인 유향소(留鄕所)를 기반으로 수령을 보좌하였기에, 조선 시대에는 사족과 중인이 분화되었다.

향리는 수령을 도와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중앙의 6조(六曹)를 모방하여 이방(吏房),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그 우두머리를 호장(戶長)이라 불렀다. 향리의 자식은 향리역(鄕吏役)을 세습하였으며, 아들이 셋 이상일 경우 그중 한 명만이 그 직역(職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역을 면제받은 경우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향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물질적 보상을 하였으나, 조선 시대에는 이를 혁파했을 뿐만 아니라 쌀과 같은 현물(現物)로도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 관아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까지 직접 부담해야만 하였다. 이 같은 조치들은 경제적 기반을 없앰으로써 향리의 세력을 약화시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토착 세력화한 향리는 조선 초기까지도 농민을 수탈하거나 중앙에서 보낸 수령에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 때문에 향리들은 향리역 자체를 피하여 도망가거나, 반대로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 백성을 착취하는 등 다양한 부패를 저질렀고, 사족과는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경제적 부를 배경으로 성장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향촌 사회에서 사족 지배 체제가 붕괴되었다. 또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자 향리는 수령과 제휴하면서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였다.

▶ 관련자료

ㆍ색리(色吏)
ㆍ원악 향리(元惡鄕吏)
ㆍ인리(人吏)
ㆍ장리(贓吏)
ㆍ향리(鄕吏)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