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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

제목 묘호
한자명 廟號
유형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고려,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국왕이 죽은 뒤 종묘에 신위를 배향할 때 붙이는 임금의 호(號).

[내용]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조선의 경우 국왕이 죽은 뒤 의정부 당상, 6조 참판 이상, 3사(三司) 장관, 봉상시 도제조와 제조 등이 함께 의논해 묘호⋅전호(殿號)⋅능호(陵號)를 동시에 정했다. 논의 후 각각 3개의 이름을 올리면, 이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

묘호로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를 썼다. 신라 시대는 오직 무열왕만이 태종이란 묘호를 가졌고, 고려 시대는 태조만이 조자(祖字) 묘호를 받았다. 다른 모든 국왕은 종자(宗字) 묘호를 받았다. 조선은 건국 시조였던 태조 외에도 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이 조자 묘호를 받았다.

조나 종을 쓰는 데 명확한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조’는 국가를 창업하거나 중단되었던 국통(國統)을 다시 일으킨 국왕에게 사용되었다. 아울러 이에 준하는 국난을 극복한 국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국왕으로 국가를 잘 보존하고 통치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죽은 국왕의 묘호를 조나 종으로 결정하는 것에 정확한 원칙이 없었다는 사실은 영조⋅정조⋅순조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의 본래 묘호는 영종⋅정종⋅순종이었다. 이것을 후대에 모두 ‘조’로 고쳤다. 영조와 정조는 고종 대에 묘호를 개정했고, 순조는 철종 대에 묘호를 개정했다.

▶ 관련자료

ㆍ묘호(廟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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