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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절도사

제목 수군절도사
한자명 水軍節度使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수사(水使), 수군장(水軍將), 수사도(水使道),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각 도의 수군(水軍)을 총괄하던 최고 지휘관으로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담당했던 서반(西班) 관직.

[내용]

수군절도사는 줄여서 수사(水使)라고도 불렀다. 조선 건국 직후에 사용했던 명칭은 원래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였다. 이후 1420년(세종 2)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하면서 수군절도사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수군도절제사를 경기좌도⋅경기우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각각 배치했다. 왜구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군의 지휘 체계를 갖추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 수군도안무처치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휘하에 도진무(都鎭撫)와 도만호(都萬戶), 만호(萬戶)를 두는 방식으로 수군 조직을 확대했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대 관제를 개편하면서 수군절도사로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진무를 우후(虞候), 도만호를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개편했다. 또한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좌도, 경상우도, 전라좌도, 전라우도에 전임직 수군절도사를 1명씩 임명하는 것으로 군제를 변경했다. 나머지 지역에는 관찰사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도록 했고, 영안도와 평안도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처음 조선의 수군은 지휘권이 육군에게 있었지만 세종 대 이후로는 별도의 지휘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수군 지휘관은 육지를 함부로 다니거나 육지에서 군사 활동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항상 전선(戰船)에서 근무하며, 여러 포(浦)를 순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르면 수군절도사의 임기는 720일이었다. 그리고 수군절도사가 근무하고 생활하던 수영(水營)이 주재하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불렀다. 경기도수영은 남양(南陽) 화량만(花梁灣), 충청도수영은 보령, 경상좌수영은 동래, 경상우수영은 가배량, 전라좌수영은 순천, 전라우수영은 해남에 설치되어 있었다.

▶ 관련자료

ㆍ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ㆍ수사(水使)
ㆍ경상 우수사(慶尙右水師)
ㆍ전라 수사(全羅水使)
ㆍ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ㆍ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ㆍ전라도 좌수사(全羅道左水使)
ㆍ충청 수사(忠淸水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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