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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부

제목 유수부
한자명 留守府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에 국가의 행정⋅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옛 수도 등 중요한 지역에 설치했던 행정 구역이자 행정 기구.

[내용]

유수부 제도는 당나라와 송나라 이래 수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사 방어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려와 조선은 이 제도를 따라 유수부를 설치했다. 조선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과 태조(太祖, 재위 1392~1398)의 어향(御鄕)이었던 전주에 유수부를 설치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유수부의 설치 목적이 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강화와 광주, 수원에 유수부를 설치해서 한양의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처음 유수부를 설치했을 때에는 전신이었던 유후사(留後司)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했다. 유후사는 유후(留後)⋅부유후(副留後)⋅경력(經歷)⋅도사(都事)를 각각 1명씩 임명했다. 하지만 1438년(세종 20) 유수제가 완성되면서 유수와 부유수 등으로 책임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대 유수제가 잠시 폐지되기도 했지만 예종(睿宗, 재위 1468~1469) 대에 다시 회복되었다. 유수부가 회복되면서 유수, 부유수와 함께 종4품의 경력(經歷), 종5품의 도사(都事)를 각각 1명씩 배치했다. 또한 부민(府民) 교육과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교수(敎授) 1명을 임명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위해 경아전(京衙前) 서리(胥吏) 4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유수부의 현실적 행정⋅군사 기능이 강화되었던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였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큰 피해를 겪었던 조선은 국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변사의 기능 강화와 군사 제도의 개편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유수부의 행정⋅군사 기능을 강화시켰던 조치 역시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 관련자료

ㆍ유수부(留守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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