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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이정청

제목 삼정이정청
한자명 三政釐整廳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삼남(三南) 지방의 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임시 관서.

[내용]

삼정(三政)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말하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세금 제도였다. 그런데 삼정 운영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1862년(철종 13) 초 경상우도 단성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봉기하였다. 이는 곧 임술 농민 봉기로 이어졌으며,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남 지방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농민 봉기가 확대되어 나가자 왕조는 심각성을 깨닫고 삼정문란(三政紊亂)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였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이후, 철종(哲宗, 재위 1849~1863)은 제도 개혁에 대한 방책을 구하려는 의도로 6월 12일부터 약 75일간 무려 수백 명의 관리와 유생들의 상소문을 받아들였다. 당시 상소문을 올린 사람은 중앙에 있는 관료로부터 지방의 이름 없는 유생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이었다. 그만큼 당시 삼정 문제는 모든 백성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였고, 민생과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안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삼정이정청에서는 윤8월에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반포하여 삼정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절목에 따르면 군정과 전정은 제도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의 폐단을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 환곡은 폐지하고 종래 환곡으로 보충하던 관아의 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삼정이정청은 절목 간행을 마지막 업무로 하고 파하였고 삼정에 대한 업무는 비변사(備邊司)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삼정이정절목」의 개혁안은 당시 집권층의 미온적인 태도와 각 관아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10월에 구제도로 환원되고 말았다.

▶ 관련자료

ㆍ삼정을 바로잡기 위한 관청
ㆍ삼정이정(三政釐正)
ㆍ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
ㆍ삼정이정책(三政釐正策)
ㆍ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
ㆍ이정청(釐整廳)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