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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 사업

제목 양전 사업
한자명 量田事業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양전(量田)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부세(賦稅) 부과를 위해 농지의 실제 크기와 경작자 등을 파악하던 일체의 과정.

[내용]

전근대 국가의 부세는 대부분 토지를 기반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전세(田稅)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의 규모와 실제 경작자를 포함한 토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양전 사업은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규정한 양전은 20년마다 진행하여 토지의 소유, 토지의 품질에 따른 생산력에 대한 기초 정보를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법적으로는 조선 후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년마다 양전이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전기 태종과 세종 대, 양란 이후 선조 대와 인조 대, 숙종 대 그리고 광무연간(光武年間)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양전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도 단위로 필요에 따라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현실적인 필요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적인 양전 사업에는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전을 통해 파악한 내역은 토지의 지번(地番), 크기, 모양, 주변의 토지 정보, 경작자 혹은 소유자 등으로 조선 정부는 이를 부세를 부과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는 양안(量案)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들어 조세 징수 방법이 거두어들일 총액을 각 지방에 할당하여 공동납을 요구하는 식으로 바뀐 이후에는 양전은 과세 기준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의미가 상실되었다.

▶ 관련자료

ㆍ갑술양전(甲戌量田)
ㆍ경자양전(庚子量田)
ㆍ계묘양전(癸卯量田)
ㆍ양전 사업(量田事業)
ㆍ양전(量田)
ㆍ양전법(量田法)
ㆍ양전제(量田制)
ㆍ양전청(量田廳)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