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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

제목 영정법
한자명 永定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
별칭•이칭

[정의]

1635년(인조 13)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내용]

조선 전기부터 시행된 전세는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 징수하였다. 전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해마다 달라지는 작황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었다. 하지만 비옥도와 풍흉(豊凶) 정도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전세액은 실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 전세액은 최하 등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분9등법의 경우 최하 등급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전세 징수를 공정하게 하고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1635년(인조 13)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영정법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풍흉과 관계없이 고정시켰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9등급 구분만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최고 등급의 토지에 결당 20두, 그리고 가장 낮은 하하전(下下田)에는 4두를 징수하였다. 그런데 전품(田品)은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대부분 경작지가 하하전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세는 4두로 고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하의 등급을 부여하여 전세를 거두는 것이 바뀐 기준이지만 이전에도 실상 최하의 기준에 의거하여 세액을 거두었기 때문에 영정법은 관습적인 전세 납부 형태를 법제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정법의 제정으로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전세액은 경감된 것이 사실이지만 백성들이 부담하는 내역에는 대동세(大同稅), 삼수미(三手米) 등이 별도로 있었고 지주들이 부담하던 내역을 소작인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백성들이 받는 수혜는 실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영정법은 관습적으로 시행되던 전세 규정을 법제화하여 보다 명확한 과세 규정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

▶ 관련자료

ㆍ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
ㆍ영정법(永定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