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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법

제목 정전법
한자명 井田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정전제(井田制), 백묘제(百畝制), 백묘지제(百畝之制), 정전구일법(井田九一法)
별칭•이칭

[정의]

정(井)자 형태로 토지를 구획한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

[내용]

정전법은 중국의 하(夏), 은(殷), 주(周) 대에 실시되었다고 전해지는 토지 제도이다. 토지를 정자 형태로 하여 총 9개로 구분하고, 중앙의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공전(公田)으로 하여 그 생산물로 세금을 충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8개 토지를 나누어 주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전법을 실시하게 되면 백성들은 세금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토지겸병(土地兼倂)이 확대되는 당나라와 송나라 대에 걸쳐 정전론 시행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었다.

조선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빈농들이 늘어나는 16세기 이후 정전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정전법에 대한 논의는 관료뿐만 아니라 재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으로 그의 저서인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 토지 집중으로 나타난 문제를 정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약용 이전에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정전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정전법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중국 고대에 정전법이 실시되던 시기와는 농토의 규모와 인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형원의 경우 이들은 정전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전법을 통해 당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개혁적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약용은 정전법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의 크기를 재는 양전도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관련자료

ㆍ정전법(井田法)
ㆍ정전제(井田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