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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오군

제목 속오군
한자명 束伍軍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민병(民兵), 삼수군(三手軍), 속오(束伍), 속오군병(束伍軍兵), 속오군졸(束伍軍卒), 속오병마(束伍兵馬), 속오지군(束伍之軍), 천예군(賤隷軍), 초군(哨軍), 편오군(編伍軍)
별칭•이칭

[정의]

1594년(선조 27)에 양반과 양민, 천민으로 편성된 지방의 군사 조직.

[내용]

1594년(선조 27)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조선 정부는 무너진 지방 군사 조직을 재편하기 위해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저술한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바탕으로 속오군을 창설하였다. 속오군은 역(役)의 유무(有無)와 신분에 관계없이 총동원 체제로 편성된 군대로 거주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받고 유사시에만 영장(營將)에 의해 지역 방어에 동원되는 군사 형태였다. 각 지역의 영장은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의 삼수병(三手兵)으로 군사를 나누어 훈련시켰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속오군의 편제는 지속되었는데 병자호란과 북벌론의 영향으로 속오군의 제도는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었다. 속오군의 지휘 체계와 훈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제가 정비되어 수령은 병력의 소집을 담당하고, 영장은 무신으로 임명하여 훈련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한기 훈련과 별도로 매년 한 차례씩 도 단위의 합동 조련(操鍊) 등을 실시함으로써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면서 조정의 관심이 군사적 문제에서 재정적 문제로 옮아갔다. 속오군에 속한 양인의 상당수가 이미 군역(軍役)을 진 상태에서 속오군에도 편입되어 조련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소집 훈련은 점차 축소되었다. 결국 효종 사후 속오군은 점차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초에 오면 속오군에서 양인들은 모두 제외되고 사천(私賤)만으로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연간에는 속오군을 조련 대신 제방을 쌓는 데 동원하면서 속오군의 요역화(徭役化) 현상이 시작되었고 19세기에 이것이 관행화되었다. 결국 속오군을 군사 훈련이 아닌 부역에 동원함으로써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 관련자료

ㆍ속오(束伍)
ㆍ속오군(束伍軍)
ㆍ속오법(束伍法)
ㆍ천예군(賤隷軍)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