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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경찰 제도

제목 헌병 경찰 제도
한자명 憲兵警察制度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헌병 경찰 통치(憲兵警察統治)
별칭•이칭

[정의]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인의 저항 운동을 탄압하고자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치안을 담당케 한 제도.

[내용]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일시적으로 군정을 실시한 함경도 등의 지역에서 헌병에게 고등 경찰과 보통 경찰의 임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1907년 의병 항쟁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을 보강하고, 10월에 헌병대를 확대하여 한국주차군사령부 예하의 한국주차헌병대로 개편했다. 헌병대장에는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육군소장이 부임했다. 또 1908년에는 조선인 4천여 명(1908년 말 현재 4,234명)을 헌병보조원으로 삼아 의병 토벌과 정보 탐색에 주력했다. 이후 1910년 6월 24일 일제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완전히 접수하고, 29일 「통감부경찰관서관제」(칙령 제296호)를 공포하면서 헌병 경찰 제도의 근간을 완성시켰다. 이 관제는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헌병 경찰 제도란 군사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인 경관과 함께 보통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곧 중앙에는 조선 총독의 지휘를 받는 보통 경찰인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를 설치했는데, 경무총감부의 수장인 경무총장은 문관이 아닌 조선주차헌병대(朝鮮駐箚憲兵隊) 사령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지방 각 도에는 경무부를 두었는데, 경무부장은 헌병대장이 겸임했다. 또 경찰 계급인 경시(警視)와 경부(警部)를 군 계급인 위관(尉官)과 하사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했다. 이로써 헌병이 문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의 중추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마다 일반 경찰관이 배치된 경찰서나 순경주재소와 함께 헌병분대⋅헌병분견소⋅헌병파출소 등도 경찰 관서로 기능하였다. 대체로 개항지(開港地)나 철도 연선(沿線)에는 일반 경찰관이 배치되고, 그 외의 군사적 요충지나 저항 운동이 일어난 주요 지역에는 헌병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경찰의 관할 구역에 비해 헌병이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구역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 곧 헌병 경찰 제도는 조직의 성격과 조선인에 대한 지배의 측면에서 헌병이 주축을 이루는 군사적인 색깔이 매우 강한 제도였다.

헌병 경찰의 업무는 광범위했다. 의병이나 반일 조직에 대한 탄압 활동뿐만 아니라, 민적(民籍) 사무, 농사 권장, 호구 조사, 임야 감시, 도로 부설 감독, 납세 독려, 법령 보급, 묘지 단속, 위생 업무 등 민중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쳤다.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은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를 통해 재판 업무도 담당했다. 전근대적인 신체 형벌인 ‘태형’을 온존(溫存)시켜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조선 태형령」(1912년 공포)을 일상에서 실현한 것도 이들 헌병 경찰이었다. 이처럼 헌병 경찰에게 행정⋅사법 등 방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들에 의한 즉결 심판 등 자의적인 횡포가 심해지면서 조선인의 반감은 누적되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8월 총독부 관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 조선 통치의 문제로 지목되었던 헌병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뀌었다. 과거 헌병 경찰이 주둔하던 곳에는 보통 경찰관이 채용되고 ‘문화 정치’가 표방되었다. 악법으로 지탄을 받은 「조선 태형령」도 1920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경찰 관서와 경찰의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경찰 당국에 의한 미행과 사찰, 검속, 불시 심문 등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 관련자료

ㆍ헌병 경찰 제도(憲兵警察制度)
ㆍ헌병 경찰 통치(憲兵警察統治)
ㆍ헌병 경찰제(憲兵警察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