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18년(935)에 신라왕 김부(金傅)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慶州)
라 하고 김부를 경주
의 사심관(事審官)
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관직 등을 주관토록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도 또한 이를 본받아 본주의 사심관
으로 삼으니, 사심관
은 여기에서 비롯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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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왕
5년(1318) 4월에 주군(州郡)의 사심관
을 없애니 백성이 이를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권세 있는 토호들이 다시 스스로 사심관
이 되니 피해가 전보다 심하였다. 5월에 하교하기를, “사심관
설치는 본래 백성을 다스리고 유품(流品)을 분명히 나누며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공전(公田)을 널리 점유하고 민호(民戶)를 많이 숨겨놓고 있으며,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역(差役)
중 개경
에 올라온 자를 자기 집안에서 제멋대로 장형(杖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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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이 있어 관례에 따라 녹전미(祿轉米)를 거두면 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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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을 가하고 구리를 징수하며 녹전미를 도로 빼앗는다. 이렇게 위복(威福)을 함부로 하니 이는 향읍(鄕邑)에는 해가 되고 나라에는 도움이 안 돼 이미 모두 혁파하였으니, 감추어 둔 전호(田戶)는 추쇄(推刷)하여 다시 옛날대로 두도록 하라” 하였다. ……(중략)…… 기인(其人). 국초에 향리
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서 인질을 삼고 또 해당 지방의 일과 그에 대한 고문(顧問)에 대비토록 했는데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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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왕
5년에 교(敎)하여 “기인이 역을 지는 것은 노예보다 심하여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다. 또 그들이 속한 관사(官司)에서 일수를 계산하여 대가를 징수하여 주군(州郡)이 그 폐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도망치기에 이르렀다. 사심관
및 제역소(除役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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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 궁사(宮司
와, 소속된 민호가 부역을 바치지 않는 곳)의 음호(蔭戶)
국가로부터 부역을 면제 받는 호
로 하여금 이를 대신토록 하고 전부 도망한 주군은 여기에서 제외하라” 하였다.『고려사』권75, 「지」29 [선거3] 전주 사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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