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戊申)일에 다음과 같은 교(敎)를 내렸다. “옛날 태조
께서 삼한을 통일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무궁하게 빛나게 하신 후 역대 선왕께서 조상의 유업을 서로 이음이 지금까지 381년이었다. 우리 광문선덕태상왕(光文宣德太上王, 충렬왕)
께서 세자로 계실 때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려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공주[王姬]를 배필로 맞이하고 지난날의 안녕을 크게 이으셔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시니 세상이 태평한 왕업이 이에 왕성하였다. 아아! 그러나 황천(皇天)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나의 어머니 정민장민장선인명태후(貞敏莊敏莊宣仁明太后)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 선왕께서는 마음이 울적해지셔서 나랏일을 돌보는 데 권태를 느끼시고는 나라의 온갖 중요한 일들을 어린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두 번 세 번 굳이 사양하여도 허락을 얻지 못하여 새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도다.
'태조' 관련자료
'광문선덕태상왕(光文宣德太上王, 충렬왕)' 관련자료
오직 나는 다행히 선제(先帝 : 원나라 세조)의 외손자이고 또 황제와 황태후께서 돌봐주셔서 공주와 결혼하고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도다. 만일 역대 선왕들께서 쌓으신 공으로 길이 사직의 크고 큰 기업을 보존하려면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멀리까지 널리 미치게 해야 할 것이니, 1월 21일 새벽 이전에 지은 참형과 교수형 이하의 죄를 다 사면한다.
1. 합단(哈丹)이 쳐들어왔을 때 주군(州郡)이 풍문만 듣고 항복했는데 오직 원주(原州)만이 외로운 성으로 남아 적의 칼날을 꺾었다. 그런 뒤에야 여러 성이 이를 본받아 적의 무리를 소탕하여 삼한이 다시 평안해졌고 선제(先帝)의 원한을 갚았으니 그 공(功)은 만세(萬世)가 지나도 잊기가 어렵도다. 당시 방호별감(防護別監)이자 판서(判書)로 벼슬을 그만둔 복규(卜奎)와 전사(戰士)인 중랑장(中郞將) 원충갑(元沖甲, 1250~1321)과 그 읍(邑)의 수령과 장리(長吏)
로서 공을 이룬 자는 비록 이미 포상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한 바가 있으니 마땅히 발탁하여 후세 사람들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을이 부담하던 요역과 잡공(雜貢)도 마땅히 3년간 면제해줘야 할 것이다.
'장리(長吏)' 관련자료
1.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과 후삼국 통일 이후의 벽상공신(壁上功臣), 배향공신(配享功臣) 및 일본 정벌에서 사망한 공신의 자손 가운데 비천한 기술로서 공인(工人)⋅상인(商人)⋅장인(匠人)⋅악인(樂人)으로 전락한 자, 공을 세우거나 은혜를 입어 이미 양반이 되었으며 그 부모에게 결함이 없는 자는 마땅히 찾아내어 벼슬길에 통하게 할 것이다. 공신전 가운데 만일 자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한 것은 연한(年限)에 상관 없이 자손에게 돌려준다. 한 가문의 공신전을 만약 한 집이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을 구별하여 고르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공신의 자손으로 남반(南班)에 속한 자는 동반(東班 : 문반)으로 고쳐라.
1. 문무 양반과 정로(正路)⋅잡로(雜路)로서 현재 관직에 있는 자는 등급을 올려준다. 동정직(同正職) 중에 이전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번에 함께 은혜를 베풀어 관직을 주고, 이전에 향직(鄕職)을 가진 자는 그 등급을 올려주며 임기를 채운 경우는 향직의 관계(官階)를 높여 주어라.
1. 각 관청 이속(吏屬)의 인사이동은 한 번만 허락한다.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의 관직에 처음 오르는 자의 정원은 각각 50인을 허용한다. 근시(近侍)와 다방(茶房)의 관속들은 등급을 뛰어넘어 직위를 올려 주고, 급사(給事)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의 정9품 벼슬
는 벼슬길을 열어 줄 것이다. 남반(南班)에 속한 자는 연한에 상관 없이 동반(東班)으로 고쳐라. 1. 속담에 승려들이 비직(批職)
직함만 있고 직무는 없는 관직
에 많이 오르면 나라와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비직(批職)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니 담당 기관에 명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덕(法德)이 특별히 뛰어난 자만 법호(法號)를 더하도록 하라. 1. 지금 유배 중인 죄인 가운데 반란을 꾀한 자, 불충⋅불효한 자와 살인 강도범,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자, 삽면(鈒面)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은 형벌
하고 충상호형(充常戶刑)
죄인을 향(鄕)
의 주민으로 만드는 형벌
을 받은 자를 제외한 죄인 가운데 섬으로 유배간 자가 있으면 육지로 나와 고향에 가서 살게 한다. 그리고 고향에서 사는 자는 임금을 알현하는 것을 허락하며, 알현한 자는 헤아려 벼슬을 내린다. 공사(公私)에 잡죄(雜罪)를 지은 자는 그 직전(職田)을 돌려주고, 평생 동안 등용되지 않은 자나 정직(停職)되어 산직(散職)
'향(鄕)' 관련자료
이름만 있고 실제로 직무는 없는 벼슬
에 속한 자는 참작하여 등용할 것이다.『고려사』권33, 「세가」33 충선왕
'충선왕'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