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정에서 의정부
와 육조
를 설치한 것은 중국 송나라 조정과 제도가 같은데, 그 당시에 논해지던 것들이 또 지금의 폐단과 일치합니다. 지금은 육조
판서 모두의 서열이 높아 일찍이 양부(兩府)
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함으로써 대체(大體)를 가지는 것인데, 지금은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며 사소한 사무로 인해 수고로워서 도리어 육조
에 소속된 것 같으니, 관청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눈 근본을 크게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전례가 있는 것은 모두 각 조(各曹)에 맡기도록 하고, 각 조에서 특별한 예가 있는 경우에 의정부
에 보고하면, 의정부
에서는 경중을 참작하여 임금께 아뢸 것은 아뢰고, 하달할 것은 하달하며, 각 조에서 만일 착오가 있거나 막히는 것이 있으면, 의정부
에서 근면과 태만을 고찰하여 시비를 결정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서로 유지되고, 번잡하고 간단한 것이 서로 가지런해져, 재상은 사소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담당 관리는 직무를 폐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여, 강목(綱目)이 거행되고 베풀어져 다스리는 도리가 거의 체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문하부와 중추원
를 역임한 자로 임명하고, 맡은 역할에 따라 각기 관장하는 일이 있으며, 또 소속된 관청이 있습니다. 의정부
'의정부'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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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태종'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