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 전교를 내려 말하기를, “성화(成化) 9년(1473, 성종
4) 8월 몇 일의 전교 가운데, ‘수령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민(部民)이 수령의 잘못을 몰래 기록하여 이것을 가지고 공갈하여 꼼짝 못하게 하니, 관리도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들은 부렴(賦斂)
과 요역
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데, 부민 중 간혹 뇌물을 주는 자도 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 고을에 각각 몇 사람씩 있지만, 사람들이 이름은 지목하면서도 감히 범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실로 많다. 그러므로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이들을 찾아서 단속하게 하되, 이 중 고소를 업(業)으로 삼는 자 중에 뭇사람이 함께 아는 자는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라. 그리고 그 부민(部民)으로서 그 수령을 고소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한 자의 억울한 일만 국문(鞫問)하고, 그 나머지 그에게 관여되지 아니한 일은 아울러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 소원조(訴冤條)에는, ‘이전(吏典)⋅복례(僕隷)가 그 관원을 고소하거나, 품관(品官)
이 이 모두를 들어주어 심리하기를 허락하니, 전지(傳旨)와 『경국대전
』의 본의에 어긋남이 있다. 부민(部民)이 고소하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뜻이 아닌 데다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하여 수령을 죄에 빠뜨리기를 기도함에 따라 풍속이 점점 야박해지니, 사체(事體)가 온당치 못하다. 이 뒤로는 자기의 억울한 일 외에는 모두 들어주어 심리하지 말아 백성의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을 돌이켜 넉넉하게 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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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렴(賦斂)' 관련자료
'요역' 관련자료
'경국대전' 관련자료
품계만 가진 관원
⋅이민(吏民)
이서나 백성
이 그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면, 자기의 억울한 것은 모두 들어주어 심리한다’라고 하였는데, 근래에 고소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에게 관여되지 아니하는 일을 고하고 있다. 경외(京外)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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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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