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趙光祖)
가 아뢰기를, “시종(侍從)은 신중히 뽑아야 합니다. 세 차례 경연(經筵)
에서 임금과 함께 도의(道義)를 토론하게 되니, 반드시 학문이 풍부하고 덕행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해야 합니다. 문장이 볼만하거나 문벌이 높은 자로만 할 수 없으며, 또 너무 미천한 재야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벼슬길에 나선 자들은 이미 모두 높은 지위에 있고, 아래에는 그들을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사람을 뽑아 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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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사장(詞章), 즉 문장과 시가를 짓는 글재주만으로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를 할 때 사장을 많이 쓰니 사장 또한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독 경학(經學)을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사장의 재주가 있는 자를 관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의리지학(義理之學)
이 많이 비어 있으니, 이것은 문신(文臣)이 수령(守令)이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가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관
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자는 (그 요청을) 일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성리학을 말함
을 하는 데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은 시종과 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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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광조
가 아뢰기를, “사장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장만을 숭상하면 경박해지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사장이 있고 또 덕행이 있으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지향(志向)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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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李耔)는 아뢰기를, “조정에 인물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이것은 괴이한 일입니다. 한 시대의 인물을 신이 감히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어찌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사람을 선택하는 길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막혀 있으므로, 이조와 병조에서 사람 쓰는 것을 책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과 시종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천거를 의논하게 해서 재주가 쓸만한 사람을 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별시(別試)도 역대 선왕들의 일이었지만, 한 번 이와 같이 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최숙생(崔淑生)은 아뢰기를, “인물이 어찌 없다고만 하겠습니까? 다만 국가에서는 반드시 과거
로 뽑은 후에야 쓰일 곳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의 명망 높은 선비인 유일(遺逸)들을 비록 여러 번 천거하여 발탁하여도 과거
를 거쳐 뽑은 사람과 달리 임용하면 유일들이 이것을 천하게 여겨 취임하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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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中宗)
이 이르기를, “천거한 사람을 과거
출신의 예로 임용한다면, 이조와 병조는 반드시 인재가 없다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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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
가 아뢰기를, “이자가 아뢴 말은 신 등이 늘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
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弘文館)과 육경(六卿), 그리고 대간(臺諫)
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對策)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漢)나라의 현량과(賢良科)와 방정과(方正科)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대책 시험을 통해서는 그가 하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니 두 가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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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이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단지 천거할 때 혹 빠뜨릴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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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개가 아뢰기를, “비록 팔도의 수령과 관찰사
에게 천거하도록 하더라도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들으니, 유일의 선비로서 천거를 받아 오는 자가 예전에 매번 서울에 와서 훈도(訓導)를 구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례로 어진이를 천거하는 일을 다 불신할 수는 없으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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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
가 아뢰기를, “전에 훈도를 구하던 사람이 천거의 반열에 참여한다고 해서 천거의 일을 모두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자못 옛 법에 가까우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행하면 벼슬자리를 얻기 위하여 고관 집을 찾아다니는 잘못된 풍습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사이에 천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체로 인재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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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이 이르기를, “비록 이와 같이 세밀히 하더라도 빠지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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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생이 아뢰기를, “비록 그 사이에 혹 빠지는 자가 있더라도 이익이 크다면 어찌 다소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큰 이익을 버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조광조
도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 인물이 원래 적은데다가, 또 서얼(庶孽)
과 사노비
는 분별하여서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골고루 쓰지 못함을 걱정합니다. 하물며 작은 우리나라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중국 한나라의 향거리선(鄕擧里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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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대(漢代)에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관리로 등용하던 제도
은 시대가 오래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겠지만,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대현인(大賢人)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신용개가 아뢰기를, “이 일은 대대로 내려오던 법을 변혁하는 것은 아니니, 서울과 팔도(八道)로 하여금 많이 천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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