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는 매해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농사 형편을 살펴서 등급을 심의⋅결정한다(읍내와 4면을 각각 나누어 등급을 매긴다). 관찰사
가 이를 다시 심의하여 보고하면 의정부
와 육조
에서 함께 토의하여 다시 임금에게 보고한 다음 조세를 징수한다(소출이 10분의 10이면 상상년으로 잡아 매 1결에 20말씩 거두며 ……(중략)…… 2분이면 하하년으로 잡아 4말씩 거두며, 1분이면 조세를 면제한다. 영안도⋅평안도는 3분의 1을 감해 주고 제주의 세 고을은 절반을 감해 준다).
'관찰사'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새로 개간한 토지, 전부 재해를 입은 토지, 절반 이상 재해를 입은 토지, 병으로 농사짓지 못하고 전부 묵힌 토지에 대해서는 농부들이 권농관(勸農官)에게 신고하게 하고 권농관은 그것을 직접 조사하여 8월 보름 전에 수령에게 보고하며(농민 자신이 만약 사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권농관이 신고한다), 수령은 현지 조사를 해서 관찰사
에게 보고하며 (더 개간한 토지는 주변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계산한다), 관찰사
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기록한 뒤 확인서를 수령에게 돌려주고, 9월 보름 전에 숫자를 자세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임금은 조정의 관리를 파견하여 상기 토지대장의 기록과 확인서를 참고하여 다시 심의하고 임금에게 보고한 후 조세를 정한다(전부 재해를 입은 토지와 전부 묵힌 토지는 조세를 면제한다. 절반 이상 재해를 입은 토지는 그 재해 정도가 6분이면 6분을 면제해 주고 4분만 받아들이는데 9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규례대로 조세를 받는다).
'관찰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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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농부가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해당 아전⋅권농관⋅서원(書員) 등이 농부와 공모하여 협잡을 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허락하며, 허위 신고를 한 토지 1짐에 태형 10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매 1짐이 올라감에 따라 한 등급씩 올려서 형장 100대에 이르면 군사로 넣는다. 그리고 허위 신고한 토지는 고발한 사람에게 주고 거기서 얻은 이득은 관청에서 몰수한다. 수령의 경우 10짐 이상이면 파면시키고, 내막을 알고도 협잡을 하였을 때에는 임명장을 빼앗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는다.
부치다가 묵히다가 하는 토지와 더 개간한 토지는 가경하는 데 따라 조세를 거둔다.
간석지에 대해서는 첫 해에는 조세를 면제하고 이듬해에는 절반을 징수한다.
귀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준다.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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