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뒤에 대장을 만들어 본 조, 본 도, 본 고을에 각각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주척(周尺) 기준으로 4자 7치 7푼 5리에 해당하고 2등전은 5자 1치 7푼 9리, 3등전은 5자 7치 3리, 4등전은 6자 4치 3푼 4리, 5등전은 7자 5치 5푼, 6등전은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실제 면적에서 한 자를 줌[把]이라 하고, 10줌을 뭇[束]이라 하고 10뭇을 짐[負]라 하고 100짐을 결(結)이라고 한다. 1등전 1결은 38묘에 해당하고, 2등전은 44묘 7푼, 3등전은 54묘 2푼, 4등전은 69묘, 5등전은 95묘, 6등전은 152묘에 해당한다. ○ 각 토지의 14짐이 중국의 1묘에 해당한다. ○ 늘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고 한다. 정전이라고 하지만 토질이 메말라서 곡식이 잘되지 않는 토지라든가, 속전이라고 하지만 땅이 기름져서 소출이 곱절이나 많이 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령이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관찰사
에게 보고하여 다음번 식년(式年)에 개정한다.
'관찰사' 관련자료
우리나라의 전제(田制)가 처음에는 매우 소략하였다. 옛 제도의 전품(田品)은 상⋅중⋅하의 3등급만이 있었고, 타량(打量)하는 척수(尺數)가 각각 꼭 같지 않았다. 상등전(上等田)의 척도는 20지(指), 중등전의 척도는 25지, 하등전의 척도는 30지로 등급에 따라서 타량(打量)하였으나, 팔도의 전품은 이 세 등급으로써 다 된다고 할 수 없다. 세종
갑자(1444, 세종
26)에 전제소(田制所)
이 균등하지 못하게 되었다. 효종
계사(1653, 효종
4)에 옛 제도의 등급에 따라 척수를 달리한 법을 혁파하고, 주척의 4척 7촌 7푼 5리를 가지고 양척(量尺)으로 정하고, 등급의 높낮이는 논할 것 없이 통틀어 해부(解負)
'세종' 관련자료
'세종' 관련자료
전제를 개정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아
를 설치하고 결법(結法)을 경정(更定)하여, 전(田)을 6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전은 척수를 주척(周尺)
곡척(曲尺)의 6촌 6푼
으로 4척 7촌 7푼 5리에 준하고, 2등전 이하는 모두 차등이 있게 하여 6등전에 이르러서는 9척 5촌 5푼에 준하였는데, 역시 각 등급에 따라 타량하였으므로 비단 번잡하여 서로 혼동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인승(引繩)하는 사람
줄을 당기는 사람
의 간폐(奸弊)가 점차로 심하여져서 전제가 날로 문란하게 되고 부역
'부역' 관련자료
'효종' 관련자료
'효종' 관련자료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것
하여, 전(田)의 1척을 파(把)로, 10파를 속(束)으로, 10속을 부(負)로, 100부를 1결(結)로 하고, 계산하여 1만 척이 되는 전지에 대하여 1등전은 1결, 2등전은 85부, 3등전은 70부, 4등전은 55부, 5등전은 40부, 6등전은 25부로 정하여, 전품(田品)의 차등에 따라서 수세하게 하였다. 그런데 전지의 모양[田形]이 각각 틀리고 명색이 현란하게 되기 쉬우므로 다만 알기 쉬운 ‘방전(方田)’⋅‘직전(直田)’⋅‘제전(梯田)’⋅‘규전(圭田)’⋅‘구고전(勾股田)’의 5가지 명색으로 타량하여 안(案)에 기록하였다. 방전
정사각형 모양의 논과 밭
은 한 길이를 제곱하고, 직전
직사각형 모양의 논과 밭
은 높이와 길이를 곱해주고, 제전
마름모꼴 모양의 논과 밭
은 큰 변과 작은 변 길이의 합의 절반에 길이로 곱해주고, 규전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논과 밭
은 길이와 높이를 서로 곱한 후에 절반으로 나누어주고, 구고전
직각삼각형 모양의 논과 밭
은 두 직각변을 서로 곱한 후에 절반으로 나눈 것을 각각 전의 넓이로 삼아서 등급에 따라 해부(解負)하되, 6파(把) 이상은 속(束)으로 하고 5파 이하는 논하지 않았다. 양전결(量田訣). 1등은 1결, 2등은 85부, 3등은 70부[單七], 4등은 55부, 5등은 40부[單四], 6등은 25부.
전(田)은 자호(字號)를 붙이되 천자문의 순서를 사용하고 다시 1⋅2⋅3으로 차례를 정하였는데, 묵은 밭과 일군 밭을 막론하고 만 5결이면 한 자호(字號)로 표한 다음에 전(田)의 동⋅서⋅남⋅북의 사표(四標)와 주인의 이름을 양안에 현록(懸錄)하되, 늘 경작하는 것은 ‘정전(正田)’이라 일컫고, 경작하다 묵히다 하는 것은 ‘속전(續田)’이라 일컫고 기전(起田)함에 따라 수세함. ○ 북도(北道)에는 산의 중턱 이상이면 모두 속전으로 둔다. 오랜 시간 진폐(陳廢)되어 등급을 낮추어 세를 감하는 것은 ‘강등전(降等田)’이라 한다. (양전
할 때에 등급은 높고 진폐된 것은 강등 감세하여 경작하도록 권한다.) 강등한 뒤에 그래도 경작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또 강등해서 속전으로 하여 ‘강속전(降續田)’이라 한다. (기전(起田)함에 따라 수세한다.) 장적(帳籍)
외에 새로 일군 것은 ‘가경전(加耕田)’이라 한다. (기전함에 따라 수세하되 해서(海西)에서는 한광전(閑曠田)이라 일컬어 따로 성책(成冊)하고 수보(修報)한다.)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구어 조[粟]를 심는 것은 ‘화전(火田)’이라 한다. (25일경(二十五日耕)을 1결(結)로 하여 따로 성책(成冊)하되 자호를 배정(排定)하지 아니하고, 지명(地名)만을 기록하여 원전(元田)과 혼동되지 않게 하며 기전함에 따라 수세한다.) 묵은밭은 경작하기를 권하여 기간(起墾)한 곳은 일일이 개록(開錄)하여 호조에 보고해서 3년 동안 감세케 하고, 기간하였다가 도로 묵힌 것은 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양전' 관련자료
'장적(帳籍)'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