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소대하자 시강관 정유길(鄭惟吉)이 아뢰었다.
“정전법(井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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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록 지금은 시행할 수 없지만, 만일 전지(田地)를 한정하여 함부로 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겸병(兼幷)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 조정에서 (이를)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전조(前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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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법(井田法)
: 중국 고대의 전지제도(田地制度). 일정한 전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구획(區劃)하여 중앙의 100묘(畝)는 공전(公田), 밖의 800묘는 사전(私田)으로 하였다. 그 사전은 여덟 집에 나누어 주어 경작하도록 하고 중앙의 공전은 여덟 집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공전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세금으로 바치고 사전에서의 수확은 개인 소득으로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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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말함
에서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행한다면 반드시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병하는 폐단 때문에 부자는 전지가 서로 잇닿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습니다. 똑같은 왕의 백성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이 서로 같지 않으니 어찌 크게 공변된 왕정(王政)의 도(道)이겠습니까. 임금이 된 이는 의당 백성의 어려운 생활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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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법(井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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