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과(月課)
하도록 하면, 거의 국가는 비축을 폐하지 않을 것이며 장인(匠人)
또한 생계를 이룰 것입니다” 위의 조항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달마다 정례로 하는 일
군기(軍器)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비축으로 진실로 하루도 그 수리와 제조를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조령(條令)에 의하여 군현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축함이 있는데, 절제영(節制營)
절제사의 군영
⋅계수관(界首官)
지방의 중심이 되는 대읍
⋅각진(各鎭)에서 날마다 두들겨 만들어, 야장(冶匠)이 된 자는 밤낮으로 관청에 있게 되면서 그 생계를 잃어 처자들이 굶주려 우는 탄식을 면치 못하니 또한 딱한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3월부터 7월까지는 돌아가서 귀농(歸農)케 하였다가,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몰아서 부역
'부역'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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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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