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백성들이 떠돌고 곤궁해짐을 보고도 관리들이 돌봐 주지 않고 관아에서 부리는 조례(皂隷)
로 삼아 노역을 시키므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논밭을 가지지 못하고, 논밭을 가진 자는 오직 대규모 상인이거나 양반
일 뿐이니, 백성의 곤궁함이 어찌 지금 같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조례(皂隷)
와 수군(水軍)
뿐 아니라 각 고을의 관아에서 잡무에 종수하는 일수(日守)와 서원(書員)들도 노역을 하게 되면 모두 도망을 갑니다. 이는 대체로 수령이 그들을 소나 양처럼 부리므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밖에 작은 폐단들에 대해 어찌 모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례(皂隷)' 관련자료
'양반' 관련자료
'조례(皂隷)' 관련자료
'수군(水軍)' 관련자료
『중종
'중종' 관련자료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
을 학살합니다. 방자한 행동이 거리낌이 없는데도 주현(州縣)에서 금하지 못하고 병사(兵使)
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세가 점점 뻗쳐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사한 무리가 떼로 일어나 빈 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집니다. 간혹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도 포도대장이란 자가 도적을 잡았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포도대장 등을 심문하여 죄를 다스린 후에 도적을 잡기 위한 대책을 각별히 계획하소서.” 하였다. 명종(明宗, 1534~1567, 재위 1545~1567)
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양민' 관련자료
'병사(兵使)' 관련자료
'명종(明宗, 1534~1567, 재위 1545~1567)' 관련자료
『명종
'명종' 관련자료
나라에서 물건이나 세금을 거두는 공부(貢賦)
의 제도를 만들 때 각 고을에서 산출되는 토산물(土産物)로 나누어 책정하여 스스로 해당 관청에 납부하게 하였으니, 그 본래의 뜻이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의 관리가 간사한 꾀를 부려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공물
을 바칠 때 물품의 중요한 정도와 좋고 나쁨은 따지지 않고 오직 화폐만을 중시하였는데, 그들의 뜻에 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물
을 가지고 가도 끝내 일을 마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물
하나를 바치려면 하리(下吏)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열 곱절이 넘어야 바칠 수 있었다. 심한 경우는 아주 흔한 대추와 밤도 두어 되를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필의 포(布)를 허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각 고을에서는 마침내 토산물은 잊어버리고 곧장 민간에서 쌀과 베를 모아 실어다 바치게 되었다. 해당 관청의 하인들은 해당 읍의 공물
이 오고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 두었다가 바쳤다. 이렇게 한 후에는 그 읍에 독촉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공물
을 바친 문권(文券)을 내어 주지 않았다. 수령은 해유(解由)
의 폐단인데, 간사한 무리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익을 독점하는 여러 궁가(宮家)에서도 간혹 빼앗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럴 경우 백성에게 터무니없이 받아들이는 값이 아랫것들보다 곱절이나 되었다. 그러니 어렵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어 내겠는가? 지금의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이것이 더욱 심하므로 학식과 견문이 있는 이가 탄식하는 바이다.
'공부(貢賦)'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회계 및 물품 출납 등을 인계하고 조정에 보고하는 일
의 법을 두려워하고, 관리와 백성은 오고 가는 수고로움이 싫어서 스스로 납부하지 못했으면 어떠한 물건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의례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방납
'방납' 관련자료
『선조
'선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