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묘(家廟)의 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부모를 섬기는 자는 살아서는 효도를 다하고, 죽으면 살아서 봉양하던 것보다 후하게 하여 섬기기를 생존한 것같이 하되, 종신토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부모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뜻입니다. 부도(浮屠)
승려의 사리(舍利)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
의 속화설(速化說)이 행해지면서부터 남의 자식 된 자는 간사한 말에 혹하여, 부모가 죽으면 부처에게 올려 천당(天堂)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상(喪)을 마친 뒤에는 공허(空虛)한 것에 붙이고 다시 사당[廟]을 세워 섬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국가에서 풍속이 날로 박(薄)하여지는 것을 염려하여 매양 명령을 내리매, 반드시 가묘(家廟)의 영(令)을 먼저 하여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즐겨 행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이단의 사설(邪說)이 굳어져서 깨뜨릴 수 없고, 또한 설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왕성(王城)은 풍화(風化, 교화)의 근원이요, 출치(出治, 정치)의 근본이니, 사대부
의 집으로 하여금 먼저 행하게 한 뒤에 그 나머지도 행하게 하면, 무엇이 행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도성(都城) 안은 집이 협착하여 사당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따로 궤(樻) 하나를 만들어 신주(神主)를 넣어서 깨끗한 방에다 두게 하여 간편한 것을 따르게 하고, 외방(外方)에는 각각 주⋅부⋅군⋅현의 공아(公衙) 동쪽에다 임시로 사당(祠堂)을 설치하여 명(命)을 받고 나가는 수령이 적장자(嫡長子)라면 신주(神主)를 받들고 부임하게 하고, 적장이 아니면 또한 주현의 사당에서 지방(紙榜)을 써서 예를 행하게 하여 조정에 있든지 외방에 있든지 사당의 제사를 주장하는 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분향재배(焚香再拜)하고, 출입할 때에 반드시 고(告)하며, 모든 제의(祭儀)를 한결같이 『문공가례(文公家禮)
』에 의하여 아랫사람에게 보이면, 권면하지 않고도 자연히 교화가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비록 본래부터 사당을 세우지 않은 자라도 반드시 이로부터 흥기(興起)할 것입니다.
'사대부' 관련자료
'문공가례(文公家禮)' 관련자료
서울에서는 명년 정월부터, 외방에서는 2월부터 시작하여 거행하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헌사(憲司)
사헌부
에서 규리(糾理)
두루 감독하고 살펴 처리함
하여 파직한 연후에 계문(啓聞)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임금에게 아룀
하게 하소서. 『태종
'태종' 관련자료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소인원(大小人員)의 가묘(家廟) 제도는 여러 번 교지(敎旨)를 받아 법을 마련하였으나, 근년 이래로 고찰(考察)이 없으므로 인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가묘를 세우지 않고 신주(神主)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자못 많습니다.
청하건대 거듭 밝혀서 2품 이상은 오는 무신년으로, 6품 이상은 오는 경술년으로, 9품 이상은 오는 계축년으로 기한을 삼아 모두 가묘를 세우게 하고, 그 주묘(主廟)의 가사(家舍)는 주제(主祭)하는 자손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도록 할 것이며, 전과 같이 가묘를 세우지 않고 신주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서울에서는 사헌부가, 외방(外方)에서는 감사
가 일정한 때가 없이 고찰(考察)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사' 관련자료
『세종
'세종'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