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告)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登聞鼓)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
에서 상소
하기를, “서울과 외방의 고할 데 없는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고하였으나,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고, 등문(登聞)한 일은 헌사(憲司)
라 하였다.
'의정부' 관련자료
'상소' 관련자료
사헌부
로 하여금 추궁해 밝혀서 아뢰어 처결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중에 사사로움을 끼고 원망을 품어서 감히 무고(誣告)를 행하는 자는 반좌율(反坐律)
무고로 남에게 죄를 입힌 자는 그 죄로 당한 만큼의 죄과를 받는 형률
을 적용하여 참소하고 간사한 것을 막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르고,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申聞鼓)
'신문고(申聞鼓)' 관련자료
『태종
'태종' 관련자료
교서를 내렸다. 교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부덕(否德)한 사람으로 대통[丞緖]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太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옹폐(壅蔽)
를 설치한다. 모든 정치의 득과 실, 민생의 편안함과 근심됨을 아뢰고자 하는 자로서, 의정부
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 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겠다. 무릇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감사
에게 글을 올리되, 이들이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임금의 총명을 가리움
의 근심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 법을 상고하여 신문고(申聞鼓)
'신문고(申聞鼓)'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감사' 관련자료
위의 관사(官司)에서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백성으로 월소(越訴)
를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의 실마리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00결과 노비
20명을 상으로 주고 관직이 있는 자는 3등을 뛰어 올려 녹용(錄用)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곧바로 6품직에 임명할 것이며, 공사 노비
도 양민(良民)
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바로 7품직에 임명하겠다. 그리고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牛馬)를 주되 많고 적음을 관계하지 않을 것이나, 무고한 자가 있다면 반좌율(反坐律)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臣僚)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호소하던 일
한 자도 또한 율(律)에 따라 죄를 논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社稷]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과 훈구(勳舊)
'훈구(勳舊)'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공사 노비' 관련자료
'양민(良民)' 관련자료
의정부
에서 상소
하기를, “신문고
는 순군(巡軍)의 영사(令史) 한 명과 나장(螺匠) 한 명으로 지키게 하소서. 와서 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영사는 달려가 관리에게 고하여 그 북을 치려는 사유를 물어, 만약 역적을 음모한 일이면 바로 치게 하고, 또 정치의 득실과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월소(越訴)가 아니면 실정을 자세히 물어서 사실을 진술한 말을 받아들이고, 즉시 나장에게 그의 주소를 알게 한 뒤에 북을 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북을 치게 한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사는 곳을 알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 관련자료
'상소' 관련자료
'신문고' 관련자료
『태종
'태종'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