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감사
임담(林墰)이 치계하기를, “우리나라에 서원(書院)
을 세운 것이 가정(嘉靖)
'경상 감사' 관련자료
'서원(書院)' 관련자료
1522~1566년까지 명나라 세종의 연호
연간에 시작되었는데, 맨 처음 창건된 것은 열 군데에 불과하였으니 모두 조정에 보고하고 향사(享祀)의 예전(禮典)을 밝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력(萬曆)
1573~1620년까지 명 신종의 연호
이후에는, 사당을 세운 것이 해마다 더욱 많이 불어나서 고을마다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널리 퍼져 심지어는 논의가 공정하지 못한 데까지 이르러, 혹 벼슬이 높은 사람이면 향사하고, 혹 세력 있는 집안사람이면 향사하여, 서로 다투어 제사지내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또 그로 인하여 사사로이 명예를 세움으로써 배척과 훼방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선비들이 옛 성현의 도를 본받지 않고 세도(世道)가 날로 무너져서,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을 숭상하는 의리가 사당(私黨)으로 바뀌는데도 조정에서는 묻지도 않고 관리들은 금하지도 못하여, 습속이 점점 투박해지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현(儒賢)이나 명신(名臣)으로 향사의 예전을 베풀기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독학관(督學官)
에게 보고하고 다시 조정에 상주하여 비준을 얻어야만 허가를 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적으로 서로 다투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이런 폐단은 다른 도(道)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한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으로 하여금 여기에 관한 일을 성헌(成憲)으로 만들어서, 각 도 각 읍이 일체 이 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학사(學事)를 감독하는 관리
이 자세히 조사하여 반드시 먼저 조정에 보고한 다음에야 사당을 세워서 향사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새로 사당을 창건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도(一道)의 선비들이 함께 의논한 다음, 본관(本官)에 서장(書狀)을 바쳐 낱낱이 감사
'감사' 관련자료
이담의 치계를 예조에 하달하니 예조 판서 이식(李植) 등이 회계하기를, “서원
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니, 사당을 세우고 높이 받들어 향사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시대에 밝게 알려져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을 해당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들은 학문을 일삼지 않고, 향사되는 사람은 혹 당치 않은 인물이기도 하여, 사원(祠院)은 많으나 사문(斯文)
이 허가를 내린 다음에 창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 각 도의 사원에 대하여 일찍이 본조에서 공문(公文)을 보내서 물어 보았던 것은 향사되고 있는 선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였는데, 향촌 사람들이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서 많이 기피해 버리고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여 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타당합니다. 타도의 감사
들에게도 일체 이런 내용을 주지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서원' 관련자료
『논어』 중 공자의 말에서 비롯되어 유학자, 유학의 도의(道義)나 그 문화를 칭하는 말이 됨
은 더욱 침체되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장계에서 논한 것이 실로 일리가 있으니, 지금부터 새로 창설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조정에서 함께 의논해서 공론
'공론' 관련자료
'감사' 관련자료
『인조
'인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