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전세(田稅)
와 공물(貢物)
로 거두는 물품은 다음 해 6월을 기한으로 하여 상납하도록 한다.
【전세
외의 공물은 2월을 기한으로 한다. ◑호조는 매년 말 여러 관청으로 납입되는 공물의 수를 살펴, 미납이 여섯 관청 이상인 수령은 임금에게 보고하여 파직하여 내쫓는다.】
제향용의 진상품 및 계절 물품은 모두 때를 맞추어야 한다.
'전세(田稅)' 관련자료
'공물(貢物)' 관련자료
'전세' 관련자료
『경국대전
'경국대전' 관련자료
여러 도의 공물
은 지금은 쌀과 포목으로 상납한다.
【평안도의 공물
은 지금은 상납하지 않고, 그 대가는 호조의 미(米)⋅전(錢)⋅포(布)로써 공인(貢人)
1)
으로 정하고, 그 가격을 넉넉하게 산정하여 미리 준비시켜 공납
하도록 하되, 본색(本色)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왕실⋅궁궐⋅관청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조달하던 상인
에게 지급한다.】
방민(坊民)을 선택하여 주인(主人)
'왕실⋅궁궐⋅관청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조달하던 상인' 관련자료
'주인(主人)' 관련자료
1)
주인(主人) : 공주인(貢主人), 공물주인(貢物主人)을 말한다. 이는 대동법 시행 후 궁중과 각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던 공인의 별칭이다.
'공납' 관련자료
미곡류
으로 상납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맞추어야 한다.『속대전
'속대전'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