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상철(金尙喆, 1712~1791)이 말하기를, “도성 백성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시사(市肆)
라 이름 하면서 중앙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후하여 대조(大朝)
시전
를 벌여 놓고 있고 없는 것을 팔고 사며 교역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기강이 엄하지 않아 간사한 무리들이 어물(魚物)과 약재(藥材) 등의 물종은 물론이고, 도고(都庫)
'도고(都庫)' 관련자료
영조
께서 여러 차례 번거롭게 엄칙하였으나, 근래에는 이 법이 점차 더욱 해이해져 온갖 물건이 등귀한 것이 오로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평시서(平市署
시전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와 법을 집행하는 관서에서 참으로 적발하여 통렬하게 다스렸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각별히 엄금을 가하시되, 이것에 대해 들은 것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능히 금칙하지 못한 관원은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조목을 만들어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명하여 말하기를 엄하게 타일러서 경계하라고 하였다.『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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