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1)
하였다. 저자의 백성에게 육의전
이 외에도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중략)……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이 아뢰기를, “도성에 사는 백성의 고통으로 말한다면 도고(都庫)
2)
가 가장 심합니다. 우리나라 난전(亂廛)
3)
의 법은 오로지 육의전
이 위로 나라의 일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래 빈둥거리며 노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만들고, 무릇 사람들의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제각기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만약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
이라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넣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 버리게 됩니다.
1)
차대(次對) :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대간(臺諫)
⋅옥당(玉堂) 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하던 일이다.
'대간(臺諫)' 관련자료
'육의전' 관련자료
'채제공(蔡濟恭)' 관련자료
'도고(都庫)' 관련자료
'난전(亂廛)' 관련자료
3)
난전(亂廛)
: 조선 후기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행위 또는 가게이다. 전안은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과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행위자의 대장을 말한다.
'난전(亂廛)' 관련자료
'육의전' 관련자료
'난전' 관련자료
이에 제각기 가게를 벌여 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는데, 평민
들이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은 그 가게를 버리고서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값이 나날이 올라 물건 가격이 비싸기가 신(臣)이 젊었을 때에 비해 3배 또는 5배나 됩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채소나 옹기까지도 가게 이름이 있어서 사사로이 서로 물건을 팔고 살 수가 없으므로 백성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거나 곤궁한 선비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일까지 자주 있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도고
를 금지한다면 그러한 폐단이 중지될 것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단지 원성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겁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민' 관련자료
'도고' 관련자료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지방이 통곡하는 것이 한 집안만 통곡하는 것과 어찌 같으랴. ’ 하였습니다. 간교한 무리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남몰래 저주하는 말을 피하고자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곤궁한 형편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원망을 책임지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땅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20~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어 모조리 혁파하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의전
이외에 난전
이라 하여 잡아오는 자들에게는 벌을 베풀지 말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반좌법(反坐法)4)
을 적용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도 곤궁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 옳다고 하여 따랐다.
'육의전' 관련자료
'난전' 관련자료
4)
반좌법(反坐法)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이다.
『정조
'정조' 관련자료
- 차대(次對) :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대간(臺諫)
'대간(臺諫)'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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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都庫)
'도고(都庫)' 관련자료'공인(貢人)' 관련자료'공납'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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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亂廛)
'난전(亂廛)' 관련자료
- 반좌법(反坐法)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