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전(鄕戰)1)
은 통렬히 금해야 할 일이다. 달포 전에 해서(海西)의 유생이 임금께 글을 올린 데 대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넌지시 보여 주었으니, 하나는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채정곤이 임금께 올린 글을 보건대, 대체로 그들이 향임(鄕任)
를 엄히 꾸짖게 하되, 관찰사
가 임금이 허가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마을의 유생을 거듭 타일러서 구향(舊鄕)과 신향(新鄕)으로 하여금 각각 구습을 통렬히 혁파하고 기어코 화합하게 하라. 이와 같이 하교한 뒤에도 구향과 신향을 막론하고 다시 본읍(本邑) 유생의 일로 임금께 아뢰는 일이 있으면, 이는 국법을 어지럽히는 백성이니 유생으로 대우할 수 없다. 따라서 중죄를 적용하여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일체 엄히 경계하게 하라. ……(하략)……
향청의 임원
의 권한을 빙자하여 함부로 날뛰는 조짐이 없었다면 해당 수령이 어찌 이와 같이 처결하였겠는가. 이러한데도 한쪽의 공초만을 편파적으로 신뢰하여 그 사이에서 한쪽을 편들고 다른 한쪽을 억누른다면, 이는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공사(供辭)
죄를 진술하는 것
는 시행하지 말고, 조정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해당 관찰사
'관찰사' 관련자료
'관찰사'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