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휼청(賑恤廳)
에서 아뢰기를 “노인직을 두고, 관직을 더 마련하고, 벼슬을 높여 주는 일 등의 문서를 올봄에 각 도로 나눠 보내서 1만여 석의 곡식을 모아 흉년이 든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탰습니다. 금년 충청, 경상, 전라의 삼남 지방의 흉년은 작년보다도 심하니 벼슬을 임명하는 값[職帖]을 낮추지 않으면 응모(應募)할 사람이 반드시 줄어들 것이므로 신 등이 여러 번 상의하여 각 항목별로 공명첩
의 가격을 줄였으며, 5도(道) 향교
의 유생들에게 면강(免講)
'진휼청(賑恤廳)' 관련자료
'공명첩' 관련자료
'향교' 관련자료
과거 시험에서 옛글을 강론하는 것을 면해 주는 것
가격도 본 도의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단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별단(別單, 별도로 첨부한 문서)
노직첩(老職帖)
노인직 문서
1. 나이 60세 이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가 된 자는 쌀 납부를 5석에서 1석을 감하여 4석으로 함. 1. 나이 70세 이상으로 통정대부가 된 자는 납미 3석을 그대로 둠.
1. 나이 80세 이상으로 통정대부가 된 자는 납미 2석을 그대로 둠.
1. 이미 통정이 됐다가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가 된 자는 납미 3석에서, 1석을 감하여 2석으로 함.
서얼허통(庶孽許通)
'서얼허통(庶孽許通)' 관련자료
1. 양첩(良妾) 자식의 허통은 납미 4석을 그대로 둠.
1. 천첩(賤妾) 자식의 허통은 납미 6석을 그대로 둠.
추증첩(追贈帖)
죽은 벼슬아치에게 관직을 내리거나 높여 주는 문서
1.통례(通禮)
국가의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원의 정삼품 관직
, 첨정(僉正) 등은 납미 8석에서 4석을 감하여 4석으로 함. 1. 판결사(判決事)는 납미 15석에서 10석을 감하여 5석으로 함.
1.참의(參議)
6조의 정3품 당상관직
는 납미 17석에서 11석을 감하여 6석으로 함. 1.동지(同知)
동지사(同知事)의 줄임말로서 조선 시대 종2품 관직
는 납미 20석에서 14석을 감하여 6석으로 함. 1.좌⋅우윤(左右尹)
한성부(漢城府)의 종2품 관직
은 납미 20석에서 13석을 감하여 7석으로 함. 1, 참판(參判)
육조의 종2품 관직
은 납미 22석에서 15석을 감하여 7석으로 함. 1.지사(知事)
사헌부의 종3품 관직
는 납미 25석에서 17석을 감하여 8석으로 함. 1.참하(參下)
7품 이하의 관직
에서 오⋅육품에 오른 자는 납미 3석에서 2석을 감하여 1석으로 함. 1. 5⋅6품에서 삼품에 오른 자는 납미 3석에서 2석을 감하여 1석으로 함.
1. 3⋅4품에서 당상관
에 오른 자는 납미 3석에서 1석을 감하여 2석으로 함.
'당상관' 관련자료
1. 당상관
에서 가선대부에 오른 자는 납미 4석에서 2석을 감하여 2석으로 함.
'당상관' 관련자료
1. 가선에서 정2품의 하계(下階)인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른 자는 납미 5석에서 3석을 감하여 2석으로 함.
1. 참판, 참의는 사족(士族)
에게만 허용하고 참하로서 보다 높은 품계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품수(品數)에 따라 더 바칠 것(加納).
'사족(士族)' 관련자료
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1. 찰방(察訪), 별좌(別坐), 주부(主簿) 등은 납미 12석에서 2석을 감하여 10석으로 함.
1. 판관(判官)은 납미 15석에서 4석을 감하여 11석으로 함.
1. 첨정(僉正)은 납미 18석에서 5석을 감하여 13석으로 함.
1. 부정(副正)은 납미 21석에서 7석을 감하여 14석으로 함.
1. 통례(通禮), 통정(通正)은 납미 24석에서 9석을 감하여 15석으로 함.
1.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는 납미 40석에서 10석을 감하여 30석으로 함.
1. 동지(동지중추부사)는 납미 50석에서 10석을 감하여 40석으로 함.
이상은 가설직(加設職)
은 한결같이 정식 관리의 예(例)에 따르며, 다만 사족(士族)
에게만 허가하고, 천인
과 양민
으로 군역(軍役)
이 있어야 할 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 첨지와 동지는 사족
과 양민
을 물론하고 허가하되 양민
은 사족
에 비하여 10석을 더 내야 한다.
군공(軍功)이나 납속(納粟)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마련한 정원 이외의 임시직
을 제수하되 사은(謝恩)과 봉증(封贈)1)
'납속(納粟)' 관련자료
1)
봉작(封爵)과 증직(贈職)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봉(封)’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증(贈)은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하사하는 것을 뜻한다.
'사족(士族)' 관련자료
'천인'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군역(軍役)' 관련자료
'사족'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사족' 관련자료
1.출신(出身)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관직에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으로서 만호첩(萬戶帖)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4석에서 1석을 감하여 3석으로 함. 1. 출신으로서 첨사첩(僉使帖)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6석에서 2석을 감하여 4석으로 함.
1. 승인(僧人)이 환속(還俗)한 뒤에 충정(充定)되고 싶지 않은 자는 납미 5석을 그대로 둠.
1. 이미 상으로 관직을 받아(賞職) 통정대부, 절충장군(折衝將軍)
무관의 정3품
이 되어 가설동지(加設同知)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40석에서 15석을 감하여 25석으로 함. 1. 이미 상직으로 가선대부가 되어 가설동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30석에서 15석을 감하여 15석으로 함.
1. 이미 통정대부, 절충장군이 되어 가설첨지(加設僉知)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20석에서 10석을 감하여 10석으로 함.
1. 이미 가선대부, 통정대부가 되어 호군(護軍)의 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2석, 사직(司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미 1석으로 함.
1. 이미 노직(老職)으로 통정대부, 가선대부가 되어 가설첨지, 가설동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앞서 납입한 수량만 감해 줌.
1. 전남좌도(全南左道) 교생 납미 5석
우도(右道) 교생 납미 4석
1. 경상도 교생 납미 4석
1. 충공좌도(忠公左道) 교생 납미 5석
우도(右道) 교생 납미 4석
1. 황해도 교생 납미 8석
1. 평안도 교생 납미 10석
액외교생(額外校生)으로 종신토록 면강(免講)함.
1. 전남좌도 교생 납미 10석
우도 교생 납미 8석
1. 경상도 교생 납미 8석
1. 충공좌도 교생 납미 10석
우도 교생 납미 8석
1. 황해도 교생 납미 13석
1. 평안도 교생 납미 15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