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어 12목(牧)에 물어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문왕이 정사를 펼 때 사목(司牧)
중국 주나라에서 목지(牧地)를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관직 이름
을 두어 목부(牧夫)라 하였으며, 맹자는 평륙(平陸)에 갔을 때 추목(芻牧)
가축 사육
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백성을 부양하는 것을 가리켜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의 남긴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다.사도(司徒)
지관사도(地官司徒). 중국 주(周)나라의 관직명으로 교육을 담당함
는 만백성을 가르쳐 각각 수신(修身)하게 하고, 태학에서는 국자(國子)
공경대부의 자제
를 가르쳐 각각 수신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으니[治民],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목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멀어졌고 그 말씀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으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병들어 줄지어 굶어죽은 시체가 구덩이를 메우지만 그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나의 선친께서 조정의 인정을 받아 두 현의 현감, 한 군의 군수, 한 부의 부사, 한 주의 목사를 지냈는데 모두 치적이 있었다. 비록 내가 어리석고 못났으나 따라다니면서 배워 약간 들은 바가 있었으며, 따라다니면서 보아 약간 깨달은 바도 있었으며, 또 물러 나와 이를 시험해 볼 때도 그윽이 효과가 있었으나, 이미 유락(流落)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삶
한 몸이 되었으니 쓸 곳이 없게 되었다. 멀리 귀양살이한 지 18년 동안에 오경(五經)⋅사서(四書)를 되풀이 연구하여 수기(修己)의 학을 익혔으니, 이윽고 배웠다 하겠다. 나머지 반을 배우고자 이에 (중국의)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및 여러 사람의 저서에서 옛날의 사목이 백성을 다스린 흔적을 골라 아래위로 그 단서를 끌어 내고 분류해서 차례를 매겨 편성하였다. 그리고 남쪽 변두리 땅에서 서리들이 전답의 부세를 농단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가 처한 바가 비천했기 때문에 듣는 바가 자못 상세하였다. 이것 역시 종류에 따라 대강 기록하고 나의 얕은 견해를 덧붙였다. 모두 12편인데 1은 부임(赴任), 2는 율기(律己), 3은 봉공(奉公), 4는 애민(愛民)이며, 그 다음은 차례대로 육전(六典)이고, 11은 진황(賑荒), 12는 해관(解官)이다. 12편이 각각 6개 조로 나누었으니 모두 72개 조이다. 혹 여러 조목을 합하여 한 권을 만들기도 하고 혹 한 조를 나누어 몇 권을 만들기도 하였으니, 통틀어 48권으로 한 부가 되었다. 비록 시대를 따르고 습속에 좇았기 때문에 위로 선왕의 헌장(憲章)에 부합될 수는 없을망정,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조례가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고려 말에 비로소 오사(五事)1)
로 수령들을 고과(考課)하였고, 우리 조선으로 접어들면서는 그것에 따르다가 후에 칠사(七事)2)
로 늘렸는데, 소위 수령들이 해야 할 대략만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수령이라는 직책은 관장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여러 조목을 차례로 열거하더라도 오히려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행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첫머리와 맨 끝의 두 편을 제외한 나머지 10편에 들어 있는 것만 해도 60조나 되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있어서 자기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미혹(迷惑)하지 않을 것이다.
1)
오사(五事) : 고려 시대 수령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 즉 전야벽(田野闢, 전지를 개척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부역균(賦役均, 부역
을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명하게 함)⋅도적식(盜賊息, 도적을 그치게 함)이다.
'부역' 관련자료
2)
칠사(七事) : 조선 시대 수령을 평가하는 일곱 가지 기준. 농상성(農桑盛,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군정을 바르게 함)⋅부역균(賦役均, 부역
을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이다.
'부역' 관련자료
옛날에 부염(傅琰)은 『이현보(里縣譜)』를, 유이(劉彝)는 『법범(法範)』을 저작하였으며, 왕소(王素)에게는 『독단(獨斷)』, 장영(張詠)에게는 『계민집(戒民集)』이 있으며, 진덕수(眞德秀)는 『정경(政經)』을, 호태초(胡太初)는 『서언(緖言)』을, 정한봉(鄭漢奉)은 『환택편(宦澤篇)』을 저작하였으니 모두 소위 목민의 책이다. 오늘날 그런 책들은 거의 전해 오지 않고 오직 음란한 말과 기이한 구절만이 일세를 횡행(橫行)하니 내 책인들 어찌 전해질 수 있으랴마는, 그렇더라도 『주역』에 이르기를 “앞사람의 말씀이나 지나간 행적 등을 많이 익혀서 자기의 덕을 쌓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내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요, 어찌 목민을 기필해서이겠는가.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 한 것이다.
당저(當宁, 즉 純祖) 21년 신사(辛巳)년 늦봄에 열수 정약용
은 기록한다.
'정약용' 관련자료
- 오사(五事) : 고려 시대 수령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 즉 전야벽(田野闢, 전지를 개척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부역균(賦役均, 부역
'부역' 관련자료
- 칠사(七事) : 조선 시대 수령을 평가하는 일곱 가지 기준. 농상성(農桑盛,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군정을 바르게 함)⋅부역균(賦役均, 부역
'부역'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