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田政)
…(중략)… 전제의 어려움은 신성(神聖) 시대의 중엽에도 있어 오히려 국경이 문란하고 세금이 불균등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여 수차례 그것을 개정하였다. 현재의 폐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의 폐단에 이르러서도 이내 이것이 그치지 않으니, 진세(陳稅)
의 폐단은 또한 논할 겨를도 없으며, 그 외에 은결
(隱結)·여결(餘結)
(都結)2)
·가결(加結)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허복(虛卜)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공연히 물던 조세
·백징(白徵)1)
1)
세금을 물 만한 까닭이나 관계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물려받던 일.
'은결' 관련자료
탈세를 목적으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부분적으로 올리지 않은 토지
·도결
'도결' 관련자료
2)
토지에 모든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식. 지방 관아 차원에서 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과정에서 고을 아전이 공전(公錢)이나 군포
를 축내고 그것을 매워 넣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 이상으로 받는 등 부정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군포' 관련자료
농토의 단위 면적에 따라 매기는 조세의 비율을 원래보다 더 올리던 일
·궁결(宮結)
각 궁가(宮家)에 내려 준 결세
·둔결(屯結)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
등의 허다한 명목은 이미 백성과 나라가 지탱하기 힘든 폐단이다. 이에 관흠(官欠)을 거듭 징수하는 것, 이포(吏逋)
관리가 공금을 집어 쓴 빚
를 대신 나르는 것, 저채(邸債)3)
를 거두어들이는 것, 민고(民庫)
각 지방에서 잡역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워진 재정 기구
에서 항시 쓰는 잡다한 비용, 관청의 사객(使客)
'잡역' 관련자료
출장 중인 국내 관원이나 외국 사신
들에 대하여 수시로 쓰이는 접대비는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두 결(結)에 부과되었다. 1결에서 내는 것이 많으면 혹 30냥에서 40냥에 이르고 있다. …(중략)… 지금 20년에 한 번 양전(量田)하는 조종의 법이 해와 별 같이 빛나는데, 백여 년 동안 거행하지 않았으니 거의 이지러지고 잊힌 데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마련하는 데 이르는 방법도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지금 국가가 얻는 것은 있어도 잃는 것이 없는 것은 아직 이 일 뿐입니다. 신은 마땅히 균전소를 특설하여 양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여 360읍을 차례로 양전하면 20년 사이에 가히 모두 양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두루 양전하고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궁히 계속하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고환당수초』권4, 의삼정구폐책, 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