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
이번 경성사변
에게 전권(全權)을 위임하여 토의·처리하도록 임명하고 지난 일을 교훈으로 삼아 후일을 조심하도록 한다. 양국 대신은 마음을 합해 상의하여 아래의 약관을 만들어 우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밝히며, 또한 이로써 장래 사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전권 문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갑신정변
은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대일본 대황제는 깊이 생각하고 이에 특별히 전권대사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대조선국에 파견해서 편리한 대로 처리하게 하며, 대조선국 대군주는 돈독한 우호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김홍집(金弘集)
'김홍집(金弘集)' 관련자료
제1조, 조선국은 일본에 국서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제2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국 인민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돌보아 주고, 아울러 상인들의 화물이 훼손·약탈된 것을 보충[塡補]하기 위해 조선국은 11만 원(圓)을 지불한다.
제3조,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兇徒)를 조사·체포하여 중죄로 처벌한다.
제4조, 일본 공사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신축해야 하므로 조선국은 땅과 건물을 내주어 공사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수축이나 중축할 경우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게 한다.
제5조, 일본 호위병의 막사는 공사관 부지로 정하되 제물포조약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1월 24일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 좌의정 김홍집
'김홍집' 관련자료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8년 1월 9일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 종3위(從三位) 훈1등(勳一等)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별단(另單)
1. 약관 제2조, 제4조의 금액은 일본 은화로 계산하여 3개월 내에 인천에서 지불을 완료한다.
1. 제3조의 흉도를 처리하는 것은 조약을 체결한 후 20일을 기한으로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3년 11월 24일
특파전권 대신 좌의정 김홍집
'김홍집' 관련자료
대일본국 메이지 18년 l월 9일
특파전권대사 종3위 훈1등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고종실록』권21, 21년 11월 24일(갑자)
톈진 조약
'톈진 조약' 관련자료
대청국(大淸國)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
【태자태부문화전대학사(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 병부상서(兵部尙書) 직예총독(直隷總督) 1등 숙의백작(一等肅毅伯爵)】
이홍장(李鴻章)과 대일본국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參議兼宮內卿勳一等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는 각기 받든 유지(諭旨)에 따라 공동으로 회의하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모든 약관을 아래에 열거한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관련자료
1.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국은 조선에서 공사관을 호위하던 군대를 철수한다.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기 모든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양국 간 분쟁이 생겨날 우려를 없애고, 중국은 마산포(馬山浦)를 통하여 철수하고 일본은 인천항을 통하여 철수할 것을 의정(議定)한다.
1. 양국은 조선 국왕이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권고하여 자위와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 무관을 1명, 혹은 여러 명을 선발 고용하여 훈련을 위임하게 하되,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훈련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승인한다.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대청국(大淸國) 광서(光緖) 11년 3월 4일
특파전권대신 문화전 대학사 직예총독 1등 숙의 백작 이홍장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8년 4월 18일
특파전권대사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관련자료
『고종실록』권22, 22년 3월 4일(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