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이 논의해 결정한 각종 폐단 혁파 조항
【마을마다 게시하도록 각 도에 알림】
1. 조세를 떼어 먹은 것이 많은 향리는 일절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고 일률로 시행할 것
1. 공사의 채무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친족에게 징수하는 일은은 일체 거론하지 말 것
1. 지방관
은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산소를 쓸 수 없으며, 만약 그 금령을 어기면 토지는 관에 속하게 하고 산소는 파내어 옮길 것
'지방관' 관련자료
1. 채무 소송이 30년이 지난 것은 심리를 들어 주지 말 것
1. 각 읍의 향리
는 신중하게 뽑아 대장에 이름을 올려 한결같이 순서대로 임명하고, 혹 뇌물을 바쳐 법을 위반하는 자는 장물죄로 다스릴 것
'향리' 관련자료
1. 세력을 믿고 다른 사람이 먼저 써놓은 묘를 빼앗는 것을 일체 엄금하고, 묘진(墓陳)1)
을 일일이 적발하여 세금을 내도록 할 것
1)
묏자리에 딸려 있어 조세(租稅)의 면제(免除)를 받는 논밭.
1. 각 읍의 관청 필요 물품은 이미 시가(時價)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진상하는 물건도 또한 시가의 오르고 내림에 따르고 소위 관지정(官支定)2)
은 혁파할 것
2)
관에서 물건 값을 일정하게 매기는 일.
1. 보부상
외에 칭탁하고 무리를 짓는 것을 각별히 엄금할 것
'보부상' 관련자료
1. 서울 각 관청의 별복정(別卜定)3)
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고, 혹 사적으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릴 것
3)
어떤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정해 놓은 것 외에 서울의 각 관아, 각 도나 각 군에 바치는 일.
1.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를 원래 결수 외에 결수를 더 배정하거나 호포(戶布)
외에 더 거두어들인 것은 모두 통렬하게 금지하고, 만약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즉시 따져서 처벌할 것
'호포(戶布)' 관련자료
1. 서울에 있는 역참(驛站)
서리의 역가미(役價米)4)
는 하나같이 옛 규례에 따라 시행하고, 20년 이래로 추가로 마련된 것은 모두 논하지 말 것
'역참(驛站)' 관련자료
4)
실역(實役)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신 물리는 쌀이다.
1. 민고(民庫)5)
를 혁파할 것
5)
지방 관청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민에게 받은 돈·곡식을 쌓아 둔 창고이다.
「교정청의정혁폐조건」, 『속음청사』 권7, 고종 31년 갑오 6월(16일)(국사편찬위원회, 『속음청사』 상 - 한국사료총서 11,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