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前文)
일본국 정부와 대영제국 정부는 1902년 1월 30일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약을 대신하여 새로운 약관(約款)으로 대치하기를 희망한다.
1. 동아시아 및 인도 지역에서 전체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유지할 것.
2. 청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및 청국에서 열강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를 확실히 함으로써 청국에서 열강 공통의 이익을 보존할 것.
3. 동아시아 및 인도 지역에서 양 조약 체결국의 영토권을 보존하며, 해당 지역에서 양 조약 체결국의 특수 이익을 지킬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또는 대영제국이 본 협약의 전문(前文)에 기술한 권리 및 이익 중 어느 것이라도 위기에 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상호 간 충분히 그리고 격의 없이 통고하고, 그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공동으로 고려한다.
제2조, 양 조약 체결국 중 어느 한쪽이 도발하지 않았음에도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또는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의 침략적 행동으로 인해 해당 조약 체결국이 본 협약의 전문에 기술한 영토권 또는 특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교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공격 또는 침략적 행동이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를 막론하고 다른 한쪽의 조약 체결국은 즉시 동맹국에 와서 원조, 협동해 전투에 가담해야 한다. 강화(講和)도 역시 쌍방이 합의한 다음에 한다.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각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제4조, 대영제국은 인도 국경의 안전과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은 위의 국경 부근에서 대영제국이 인도 영지(領地)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제5조, 양 조약 체결국은 다른 한쪽과 협의를 하지 않고 타국과 본 협약 전문에 기술한 목적을 방해할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6조, 현재의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대영제국은 계속해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만약 다른 일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가 일본국과 교전할 경우 대영제국은 일본국에게 원조하여 협동해 전투해야 한다. 강화도 역시 쌍방이 합의한 후에 한다.
제7조, 양 조약 체결국의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한쪽에게 병력 원조를 하는 조건 및 해당 원조의 실행 방법은 양 조약 체결국의 육해군 당국자가 협정할 것이며, 또 해당 당국자는 상호 이해의 문제에 관하여 상호 간에 충분히 그리고 격의 없이 수시로 협의한다.
제8조, 본 협약은 제6조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한 조인한 날부터 즉시 실시하여 10개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0개년이 종료되는 12개월 전에 양 조약 체결국의 어느 쪽에서라도 본 협약을 파기하는 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때에는 본 협약은 양 조약 체결국 한쪽이 폐기 의사를 표시한 당일로부터 1개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종료 기일에 이르러 동맹국의 한쪽이 현재 교전 중일 때는 본 동맹은 강화가 성립될 때까지 당연히 계속된다.
위 증거로써 아래에 적은 이름은 각기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어 조인한다.
1905년 8월 12일 런던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대영제국 주차 일본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다다스(林董)
대영제국 황제 폐하의 외무대신 랜스다운(Lansdown)
「第二回日英同盟協約締結一件」(日本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第38卷 1冊,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