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질적인 부강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온전하게 할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統監)
을 두되, 통감
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은밀히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갖는다. 이사관은 통감
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했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통감(統監)' 관련자료
'통감' 관련자료
'통감' 관련자료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을사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