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약
'한일협약' 관련자료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하여 통감
의 지도를 받는다.
'통감' 관련자료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
의 승인을 거친다.
'통감' 관련자료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한국의 고등관리의 임명과 해임은 통감
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집행한다.
'통감' 관련자료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
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통감' 관련자료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
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않는다.
'통감' 관련자료
제7조 메이지(明治)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
'한일협약' 관련자료
이상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아래에 적은 성명은 각각 본국 정부에서 해당하는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光武)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李完用)
'이완용(李完用)' 관련자료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 관련자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관련자료
「한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