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의 신민(臣民)과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한국에 있는 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 이외에는 한국 신민들에게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한국의 지방 관청과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의 해당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은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각서(覺書) 각 2장을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훗날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융희 3년 7월 1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이완용(李完用)' 관련자료
메이지 42년 7월 12일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통감' 관련자료
『官報』 號外, 隆熙 3年(1909) 7月 24日, 「覺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