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
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
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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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관련자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함
제10조 임시정부
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임시정부' 관련자료
대한민국 원년(1919) 4월 일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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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임시정부' 관련자료
내무총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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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어.
민국 원년(1919)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도 극히 공명하게, 극도의 수치를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참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愛好)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에 세계의 동정(同情)이 오롯이 모두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에 빛을 찾아 국가의 기초를 닦고 기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대사명(大使命)을 이루려 함을 선서하노라.
동포 국민이어, 분기할지어라.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영(福榮)의 값이요, 신국(神國) 건설의 귀한 기초이라. 우리의 인도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敎化)할지오,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 최후의 1인까지 싸울지어다.
정강
1. 민족 평등·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따름
5. 절대 독립을 맹세코 도모함
6. 임시정부
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적으로 인정함
'임시정부' 관련자료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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