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법률 제46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제1항 및 전 3개 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거나, 그것을 요청 혹은 약속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혹은 약속 한 자도 같다.
제6조 전 5개 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이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923년 칙령 제403호는 폐지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3807호, 1925년 4월 27일
치안유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칙령 제129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조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고친다.
제3조 및 제4조 중 ‘제1조 제1항’을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고친다.
제5조 중 ‘제1조 제1항 및’을 ‘제1조 제1항 제2항 또는’으로 고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454호, 1928년 7월 4일
치안유지법(법률 제54호)
제1장 죄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전조의 결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제1조의 결사의 조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전 3개 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 3개 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 3개 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 또는 선동을 하거나 그 목적 사항을 선전하고 기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소요, 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7조 국체를 부정하거나 신궁(神宮)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사항을 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8조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 8개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0조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나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조 전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그 목적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조 제10조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조 전 3개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4조 제1조 내지 제4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15조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6조 이 장의 규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형사 수속
제17조 이 장의 규정은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그 소환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명령을 한 검사의 직·성명 및 그 명령에 따라 발부한다는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소환장의 송달에 관한 재판소 서기 및 집달리(執達吏)에 속하는 직무는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다.
제19조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인하거나 그 구인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嘱託)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구인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 구인한 피의자는 지정된 장소에 인치(引致)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하여야 한다. 그 시간 내에 구류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류하거나 그 구류를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구류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구류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또는 헌병대의 유치장으로 감옥을 대용할 수 있다.
제23조 구류의 기간은 2월로 한다.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검사 또는 구(區) 재판소 검사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1월마다 구류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구류의 사유가 소멸하여 기타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思料)될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구류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그 신문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그 신문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으로 피의자 또는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명령을 한 검사의 직·성명 및 그 명령으로 신문한 취지를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증인신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조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거나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조서 및 감정인·통사 또는 번역인의 신문조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정, 통역 및 번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8조 형사소송법 중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피고인 및 증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과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보석 및 책부(責付)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변호인은 사법대신이 미리 지정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변호인의 수는 피고인 1인에 대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변호인의 선임은 최초로 정한 공판기일과 관련된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변호인은 소송에 관한 서류의 등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소장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 피고사건이 공판에 부쳐진 경우에 검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이 있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청구는 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 및 이전(移轉) 재판소에 공통하는 가까운 상급재판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수속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공소를 할 수 없다.
전항에 규정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직접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는 형사소송에서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고 재판소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한 수속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 재판소가 제34조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관할 공소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5조 상고 재판소는 공판기일의 통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기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형사 수속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이 장의 규정은 제22조·제23조·제29조·제30조 제1항·제32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형사 수속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은 육군군법회의법 제143조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육군군법회의법 제444조 제1항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44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5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조선에서는 이 장 중 사법대신은 조선 총독, 검사장은 복심 법원 검사장, 지방 재판소 검사 또는 구재판소 검사는 지방 법원 검사, 형사 소송법은 조선 형사령에 의할 것을 정한 형사 소송법으로 한다. 다만, 형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조선 형사령 제31조로 한다.
제3장 예방구금
제39조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 석방 후에 다시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저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로 인하여 본인을 예방 구금에 부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가 사상범 보호 관찰법에 의하여 보호 관찰에 부쳐져 있는 경우, 보호 관찰에 의하여도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고 다시 이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0조 예방 구금의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전항의 청구는 보호 관찰에 부쳐져 있는 자에 관련된 때에는 그 보호 관찰을 하는 보호 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할 수 있다.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 구금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예방 구금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검사는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취조를 하거나 공무소(公務所)에 조회하여 필요한 위 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취조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 경찰 관리에게 본인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는 본인이 정한 주거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본인을 예방 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할 수 있다.
전항의 가수용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전조의 가수용(假收容)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그 기간 내에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속히 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제44조 예방 구금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에게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본인이 진술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종료 전 예방 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형의 집행 종료 후라도 예방 구금에 대한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소는 사실의 취조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는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7조 본인이 속한 가(家)의 호주·배우자 또는 4친등(親等) 내의 혈족(血族) 또는 3친등 내의 인족(姻族)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이 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을 구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지 않을 때
2. 본인이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4조 제1항의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제49조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할 수 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수용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0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48조의 구인에, 구류에 관한 규정은 제42조 및 전조의 가수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보석 및 책부(責付)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예방 구금에 부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예방 구금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44조의 결정에,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즉시 항고에 따라 준용한다.
제53조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는 예방 구금소에 수용하여 개준(改悛)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 구금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여 편지, 기타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에 대하여는 편지, 기타 물건의 검열·차압 또는 몰수를 하거나 보안 또는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가수용된 자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55조 예방 구금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예방 구금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기간 만료 후라도 갱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갱신 결정은 예방 구금 기간 만료 후에 확정된 때라도 기간 만료 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41조 및 제44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9조 제2항 중 감옥은 예방 구금소로 한다.
제56조 예방 구금의 기간은 결정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 또는 형 집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일수는 결정 확정 후라도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 결정 확정시 본인이 수형자인 때에는 예방 구금은 형 집행 종료 후에 집행한다.
감옥에 있는 본인에 대하여 예방 구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송 준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시 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예방 구금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 내수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결정을 한 재판소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검사의 지휘로 정지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534조 내지 제536조 및 제544조 내지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집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8조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가 수용 후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제55조에 규정한 기간 만료 전이라도 행정 관청의 처분으로 퇴소하게 해야 한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9조 예방 구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2년에 달한 때에는 결정을 한 재판소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 검사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0조 천재사변(天災事變)에 있어 예방 구금소 안에서 피난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만약, 호송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일시 해방할 수 있다.
해방된 자는 해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 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 구금소나 감옥에 수용된 자 또는 구인장이나 체포장이 집행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방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2조 수용 설비 또는 계구(械具)를 손괴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2인 이상 통모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 전 두 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64조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예방 구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조선에서는 예방 구금에 관하여 지방 재판소가 하여야 하는 결정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한다.
조선에서는 이 장 중 지방재판소 검사는 지방 법원 검사, 사상범 보호 관찰법은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형사 소송법은 조선 형사령에 의할 것을 정한 형사 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1장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 규정에서 정한 형이 종전 규정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울 때에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형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2장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형에 처하여진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 조선 형사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사수속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전항의 내수사수속에서 이 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에 의한 예방 구금에 관한 수속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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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예방 구금에 관한 수속에서 이 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4278호, 1941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