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령 제315호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총동원법(소화13년 4월 법률 제55호)
제1조 본 법에서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조 본 법에서 총동원 물자란 다음을 말한다.
1. 병기, 함정, 탄약, 기타 군용 물자
2.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피복, 식량, 음료 및 사료
3.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계 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축 위생용 물자
4.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 기타 수송용 물자
5.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통신용 물자
6.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토목 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7.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연료 및 전력
8. 전 각 호에 드는 물품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기구, 장치, 기타 물자
9. 전 각 호에 드는 물품을 제외하고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물자
제3조 본 법에서 총동원 업무란 다음을 가리킨다.
1. 총동원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금융에 관한 업무
4.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가축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6.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
7.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 선전에 관한 업무
8.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비에 관한 업무
9. 전 각 호에 드는 것을 제외하고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 총동원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帝國臣民)을 징용
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징용' 관련자료
제5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인, 기타 단체가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협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자의 사용, 고용 또는 해고 또는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기타 구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명령하며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증과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전시에 임하여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설립, 자본 증가, 합병, 목적 변경, 사채 모집 또는 제2회 이후의 주금(株金)의 불입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 회사의 이익금의 처분, 배상, 기타 경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기타 칙령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 자금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동원 업무인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채의 모집에 대하여 상법 제297조의 규정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칙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공장, 사업장, 선박, 기타 시설, 또는 이로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에 든 것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자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있어서 현재 실시하는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에 필요한 토지 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을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 또는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 사광권(砂鑛權) 및 물[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게 하거나 광업권, 사광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전 2개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용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불하하는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소유자 또는 구 권리자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우선적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6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총동원 업무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 사업의 사업주 간에 해당 사업에 관한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게 하고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게 하며,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통제 협정의 가맹자 또는 그 통제 협정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대하여 그 통제 협정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동종 또는 이종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명령받은 자가 그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합이 성립된 경우에는 정부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자에게 그 조합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영업에 관한 통제 규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게 하고, 통제 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거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 규정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운송비·보험료·임대료 또는 가공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대하여 국가총동원상 지장이 있는 것의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원판을 압류할 수 있다.
제21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신민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제국 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제국 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양성소·공장·사업장·기타 기능자의 양성에 적합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양성되는 자의 고용주에게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기능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의 생산·판매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 물자 또는 그 원료 또는 재료의 일정수량을 보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시에 있어서 총동원 업무를 실시하게 해야 하는 자에게 전시에 실시하는 총동원 업무에 관한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거나 해당 계획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의 관리자에 대하여 시험 연구를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증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는 그자에게 대하여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하도록 하거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0조·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명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융통 또는 유가증권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의 명령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설·확장 또는 개량의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제28조 정부는 제22조·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29조 전 2개조의 규정에 따른 불하의 가격은 총동원 보상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정한다.
총동원 보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정부는 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보증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을 감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해당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임검(臨檢)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것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만약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대로 추징할 수 있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총동원 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을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토지 또는 공작물의 관리·사용이나 수용 또는 종업자의 사용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4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협정 또는 통제 규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유를 하지 않은 자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수리 또는 설비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 전 3개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징용
에 응하지 않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징용' 관련자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계획의 설정 또는 연습을 하지 않은 자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시험 연구를 하지 않은 자
제38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조합의 설립을 하지 않은 자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제39조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문지의 경우 발행인 및 편집인, 기타 출판물은 발행자 및 저작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문지의 경우 편집인 이외에 실제 편집을 담당한 자 및 게재기사에 서명한 자 역시 전항과 동일하다.
제40조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 처분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전 2개조의 죄에는 형법병합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리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4조 총동원 업무에 종사한 자가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그 직업에 있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 공무원 또는 그 직업에 있는 자가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알게 된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하고 만약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47조 전조 제1항에 드는 자에 대하여 뇌물을 교부·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 제2호·제37조·제38조 또는 제43조 전단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부과한다.
제49조 전조의 규정은 본 법 시행지에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를 가진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자가 본 법 시행지 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본 법 시행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본 법 시행지 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본 법의 벌칙은 본 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제국 신민에게도 적용한다.
제50조 본 법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군사기밀에 관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동원 심의회를 설치한다.
국가 총동원 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군수 공업 동원법 및 1937년 법률 제88호는 폐지한다.
본법 시행 전 군수 공업 동원법을 기초로 한 명령 또는 처분은 본법 중에서 해당하는 규정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수 공업 동원법을 위반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른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91호, 1938년 5월 10일
칙령 제316호
국가 총동원법은 조선, 대만, 화태(樺太)
사할린
에 시행한다. 본령은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91호, 1938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