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
령 제1호
'탁지부' 관련자료
구 백동화(白銅貨) 교환에 관한 건.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金庫)로 처리하도록 하며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탁지부' 관련자료
제2조 교환을 위해 제출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감정역(貨幣鑑定役)이 감정하도록 한다. 화폐감정역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탁지부' 관련자료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질, 무게, 인상(印象), 모양이 소재가치와 액면가가 일치하는 화폐[正貨]로 인정받을 만한 것은 한 개당 금(金) 2전 5리의 비율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한다.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 백동화는 개당 금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인다. 만약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절단하여 돌려준다.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들이는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3조에 따라 교부할 대금(代金)의 종류는 1905년 1월 칙령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 화폐 제일은행권
및 일본 화폐 중에서 금고(金庫)의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제일은행권' 관련자료
제5조 화폐 교환소는 우선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경성, 평양, 인천, 군산, 증남포. 단 경성교환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되 다른 곳의 교환소의 개시일은 추후 고시한다.
광무 9년(1905) 6월 24일
탁지부
대신 민영기
'탁지부' 관련자료
『관보』 제3178호, 광무 9년(1905) 6월 29일, 「구백동화 교환에 관하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