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령(制令) 제2호
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밭, 논, 대지(垈地), 못과 늪, 임야, 잡종지(雜種地)
2. 신사 및 사찰 부지, 분묘지(墳墓地),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인공 수로[溝渠], 제방, 성곽, 철도 선로, 수도 선로
전항(前項)의 규정에 의해 조사 및 측량하여야 하는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사이에 끼여 있는 것에 한정한다.
제3조 지반을 측량하는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의 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
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地積),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 총독
이 정하는 기간 내에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를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字番號)와 더불어, 민유지에서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일 경우에는 담당 관청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및 측량 지역 내 지주 중 2인 이상의 총대(總代)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하는 함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에게 실지(實地)에 입회하게 하거나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중략)……
제9조 임시 토지 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地方土地調査委員會)에 자문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査定)한다. 임시 토지 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하는 경우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중략)……
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裁決)로 확정한다.
……(중략)……
제17조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제18조 제4조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 및 제12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 제13호, 1912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