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지령 메이지 44년(1911)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칙재(勅裁)를 받아 이를 배포한다.
쇼와 9년(1934) 4월 11일 조선 총독(朝鮮總督)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 총독(朝鮮總督)' 관련자료
제령 제5호
조선농지령
제1조 본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령에서 소작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항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조 토지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나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
단, 본령의 적용을 면(免)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략……
제3조 임대인이 마름이나 기타 소작지에 관리자를 둘 때에는 조선 총독
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부윤⋅군수 또는 도사(島司)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4조 부윤⋅군수 또는 도사가 마름이나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를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군도(府郡島)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임대인에 대해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중략)……
제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영년작물(永年作物)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7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중략)……
제11조 임대차 당사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시작할 때부터 피상속인의 소작지 임대차에 기초하여 일체(一切)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 소작지의 임대차는 그 등기 없이 소작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이후 그 소작지에서 물권(物權)을 취득한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선 민사령
에 따른 것을 정한 민법 제5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어도 인도(引渡)하는 소작지가 매매의 목적물인 상황에서 이를 적용한다.
'조선 민사령' 관련자료
조선 민사령
에 따른 것을 정하는 민법 제53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조선 민사령' 관련자료
제1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라도 소작지를 전대(轉貸)
꾸어 온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 줌
할 수 없다. 다만 상이(傷痍),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임차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으로 주로 경작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 이에 제한받지 않는다.전항의 단서 상황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대차 종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
이 이를 지정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소작지의 전차인(轉借人)은 다시 이를 전대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전조의 규정은 산업조합이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임차한 소작지를 다시 그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읍면(府邑面)이 임차하는 소작지를 다시 그 주민에게 쓰도록 하거나, 또는 수익 행위를 하는 상황도 동일하다.
전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전항(前項)의 단체원 또는 주민이 제3자에게 소작지를 쓰게 하거나 또는 수익 행위를 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임차인이 소작료의 일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임대인이 소작료의 일부를 수령한다고 해서 이것이 소작료 감액 등 기타 신청을 승낙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제16조 불가항력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작료의 경감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항(前項)의 요청은 늦어도 수확에 착수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했을 경우는 그 시기까지 시행해야 한다.
전항(前項)의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제18조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지 1년 안에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시행한다고 간주한다.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제21조 제16조의 소작료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부군도(府郡島) 소작위원회의 판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판정이 있기까지, 조선소작조정령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이 종료되기까지, 임대인은 해당 소작료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할 수 없다.
제22조 소작지를 반환할 경우 소작지 계약에 따라 경작한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이를 구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차인 또는 전차인(轉借人)이 신의를 어기고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경작한 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제24조 당사자는 합의로 관계지(關係地)가 있는 부군도 소작위원회에 소작료나 기타 소작권에 관계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소송이 계속되거나 또는 조선소작조정령에 따른 조정 신청이 수리되었을 때에는 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판소는 소송수속 또는 조정 수속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재판소는 당사자 또는 소작관의 신청에 따라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중략)……
제30조 부군도 소작위원회에 출석한 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전말, 소작위원의 의견 또는 그 수, 또는 소작관의 의견을 누설했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 제2173호, 1934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