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 개국 503년(1894) 6월 28일
의안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사(公私) 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국과의 조약을 개정한 후 각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에 따르며 별도로 서로 만났을 때의 의례를를정한다.
1. 죄인 본인 이외에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연좌율(緣坐律)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양자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여 옛 법[舊典]을 거듭 밝히도록 한다.
1. 남녀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早婚)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금지한다.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라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한다.
1.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에 맡긴다.
1. 평민
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군국기무처에 글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회의에 부친다.
'평민' 관련자료
1. 각 관청의 조례(皀隷)
들은 참작하여 더 늘리거나 줄인다.
'조례(皀隷)' 관련자료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에서 임금을 뵐 때의 관복(官服)은 사모(紗帽)와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장복(章服)으로 하며,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를 사용한다.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갓, 답호(搭護), 실띠로 한다. 사대부
와 백성들의 의복 제도는 갓,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인의 의복 제도는 최근의 예규에 따라 장수와 군졸 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대부' 관련자료
대조선개국503년(1894) 6월 28일, 「의안」, 군국기무처 편, 『경장의정존안』,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