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진이 의정부
의 말로 아뢰기를, “혜민서(惠民署)
와 활인서(活人署)
를 이미 혁파하였습니다. 나라에서 널리 구제하는 뜻이 매우 부족하니, 별도로 원(院) 하나를 설치하여 제중원(濟衆院)
이라 부르고 외서(外署)
'의정부' 관련자료
'혜민서(惠民署)' 관련자료
'활인서(活人署)' 관련자료
'제중원(濟衆院)' 관련자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되, 당랑(堂郞)의 차출 및 모든 사무는 모두 해당 아문에서 초기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22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