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회 규칙의 대요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본회는 국민교육회라 명칭 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일반 국민의 교육에 힘써 지식을 발달하게 하며 옛 악습을 혁파하고 쇄신의 모범을 확립한다.
제3조 본회는 앞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매번 개회할 때 교육상 유익한 의견을 서로 강연하되 정치에 관한 일은 일체 거론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의 사항에만 종사한다.
1. 학교를 널리 설립하는 일.
2. 문명적인 학문에 사용할 서적을 편찬하거나 번역하여 배포하는 일.
3.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고금 위인들의 업적을 수집하고 널리 알려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원기를 배양하는 일. 단, 서적 발간 비용은 회비로 지출하고 도서 판매 수익의 2/3는 편집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비에 보탤 것.
4. 본회의 회보를 매월 혹은 매주일에 간행하는 일. 단, 발행 날짜는 수시로 변통할 것.
제2장 조직
제4조 본회는 통상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 통상 회원은 우리나라 남녀 중 연령 20세 이상의 품행이 단정한 자를 들인다.
제6조 특별 회원은 외국인 남녀 중 학식이 고명하고 대한국민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을 영입한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한
제7조 통상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투표권 및 임원으로 선출될 권한이 있다.
제8조 특별 회원은 통상 회원과 같은 의무가 있으나 투표권 및 임원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 의견은 표결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 회의 및 임시 회의에 출석하여 상의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2인, 회계감사 1인, 회계 2인, 서기 2인, 편집위원 10인을 선임한다.
10조부터 19조까지는 삭제하고 기재하지 않음.
제5장 회비와 특허
제20조 통상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2원을 납부하고, 그 뒤에는 매년 2원씩 납부하되 기일은 매년 9월 첫 번째 토요일로 정한다.
제21조 본회에 가입하는 사람 중 한 번에 30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특별히 종신회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삭제하고 기재하지 않음.
제7장 회기와 회의 규칙
제28조 본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통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제반 사무를 상의한다.
제29조 본회가 모이는 날에 개회 및 폐회 의전은 경천하는 뜻으로 기도를 행하되, 회장이 회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인도하게 하며 혹 회장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황성신문』, 1904년 9월 19~21일, 「국민교육회규칙의 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