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1) 대한제국의 국가 제도와 군사 제도 개혁

나. 원수부의 창설과 군사력의 강화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별도의 물리력으로 군사력을 확충하려고 하였다. 1898년 6월 ‘육해군 친총(陸海軍 親摠)’에 관한 조칙을 내려 각국 대원수의 예에 의거하여 한다고 하면서 황제는 대원수가 되어 친히 육⋅해군을 총관하고 황태자로 원수를 삼아 일체를 통솔케 하였다. 또한 7월 ‘육군 증설과 해군 정제’에 관한 조칙을 내려 군부로 하여금 상비군 준비와, 육군 10개 대대 증설, 해군 편제 방법과 경비 확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후 1899년 1월부터는 군부의 최고위직인 부장과 참장을 거친 사람들이 매월 3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군무와 군제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1899년부터 황실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부터 각종 총포와 탄약의 구입과 자체 제작을 통해 군의 화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1899년 6월에는 원수부 규칙을 제정하여 궁성 내에 설치한 원수부가 국방과 용병 군사에 관한 명령을 전관하고 군부와 중앙 및 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였다. 8월에는 군부관제를 개정하여 군부대신 등 군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1900년 6월 육군헌병사령부가 창설되어 원수부에 예속되었고, 9월에 다시 군부관제를 개정하여 전반적인 위상을 축소하였다. 이로써 황제의 군병 발동과 주요 군사정책의 결정은 원수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였고, 이후 군사정책과 집행은 군령기관인 원수부와 군정기관인 군부로 이원화된 체제로 나가게 되었다.

〔사료 4-1-03〕「원수부관제(1899년 6월 22일)」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께옵서 대원수(大元帥)이시니 군기(軍機)를 총람(總攬)하사 육해군을 통령하시고 황태자전하(皇太子殿下)께옵서 원수(元帥)이시니 육해군을 일례로 통솔하사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심이라.

  • 제1관, 제1조,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각항 명령을 관장하며 특립(特立)한 권한을 가지며 군부와 경외(京外) 각대(各隊)를 지휘 감독함이라.
  • 제2조, 일응(一應) 명령을 대원수폐하께옵서 원수전하께로 유(由)하여 전하(傳下)하심이라.
  • 제3조, 원수부는 황궁 내에 설치함이라.
  • 제4조, 원수부 관원은 어떠한 직임을 물론하고 문사(文事) 관원은 피선(被選)함을 득(得)치 못함이라.
  • 제5조, 원수부 어보(御寶)∙신장(信章)은 다음와 같음이라. 대원수보(大元帥寶) 1과(顆), 원수지보(元帥之寶) 1과, 원수부인(元帥府印) 1과, 각국신장(各局信章) 각1과
  • 제2관, 제1조, 원수부에 다음 4국을 치(置)함이라.
  •   군무국, 검사국, 기록국, 회계국(이하 생략)

(출전 : 『조칙①』(규 17708의 1) 1899년 6월 22일자)

당시 대한제국의 주요 군대는 중앙에 시위대와 친위대가 있었고, 지방에는 지방대와 진위대가 있었다. 1899년 1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도적을 단속하는 방략을 마련하고 범법자는 군율로 결단하는 조칙을 내리고, 진위대와 지방대로 하여금 지방의 각 주요지에서 지방 진무와 변경 수비에 전담하도록 하였다. 1900년 7월 원수부에서는 지방대 호칭을 폐지하고 모두 진위대로 일원화하였다. 모두 6개 연대로 편제되었다. 총병력수가 1만 7천여 명으로 전국적인 진위대 편제를 갖출 수 있었다. 진위대의 주요 활동은 활빈당, 동학 잔당, 민요(民擾), 화적(火賊), 비도(匪徒) 등 지방의 소요나 민란의 철저한 진압, 범죄자의 포착, 지역 순찰 등에 있었다.

대한제국 장교 임명장
출처: 박물관 포털 e뮤지엄

〔사료 4-1-04〕「군부협판 주석면, 무관학교 설치 상소

“수년 동안 장교들이 빈번하게 교체된 것이 6,7차례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部)의 사무는 적체되고 군졸의 대오는 결속되지 않아, 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단합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수로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를 마치 한때 머무는 여관처럼 여겨 원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옛 습관에 젖어 되는 대로 지내니 장수가 있고 군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임자를 신중히 선발하여 그 임무를 전담시키고 그 직책에 오래 두어 분쟁이 일어나는 폐단이 사라지도록 하시옵소서.

부에서는 그 직무를 나누어 각기 그 맡은 일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데도 막고 제한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에 상호 시기하고 의심하는 통에 온갖 폐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엄격히 규정을 세워 각기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고 서로 남의 일을 침해하고 월권하는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게 하시옵소서.

군사력은 많은 수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정예함에 달려 있습니다. 노약자와 병든 사람들은 다 면제해주고 다시 나이 젊고 건장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대오(隊伍)를 보충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여 총기 있고 준수한 젊은이로서 시세(時勢)도 밝고 경서(經書)와 역사에도 익숙한 사람을 뽑아 사관(士官)의 임무를 주어 교육하고 연습시켜 문무(文武)를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지방 진위대(鎭衛隊)를 더 설치하여 해당 지방에서 뽑게 한다면, 풍속에 익숙하고 노정에 익숙하여 만약 급한 사변이 있을 때에도 방어와 수비가 편리할 것이고,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는 부류들도 붙잡아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전 : 『고종실록』 1897년 11월 29일)

〔사료 4-1-05〕종2품 임형준(任衡準) 상소

“군대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정사입니다. 군대를 편성할 때 성(城)은 그 지역에 알맞게 쌓아야 하고 사람은 성에 알맞게 배치하여야 하므로 만승(萬乘)이 있고 천승(千乘)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대한의 삼천리 강토는 넉넉히 100만의 군사를 갖출 수 있는데 현존하는 군사는 수만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옛날의 승제(乘制)보다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미천한 생각에 다만 시험해 볼 만한 방도가 있는데, 옛날 주(周) 나라 왕실에서 실시한 병(兵)과 농(農)이 서로 결합하는 제도를 모방하되, 토지세는 이를 근거로 의논할 필요는 없고, 다만 백성들에게 부세를 가볍게 하고 부역을 덜어주어 각자 안심하고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때때로 한 가지 기술을 익히도록 하되, 상(賞)으로 권장하고 계속 우수한 자들을 뽑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삼가 보건대, 큰 성과 큰 고을에 대병(隊兵)을 설치한 것은 시의(時宜)에 적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에서 주관하여 거느리는 자들은 새로 모집한 군사라고 해서 작은 은혜만을 베풀고 말단의 폐단에 소홀히 하여 엄히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孫子)가 경계한 ‘사랑하여 제대로 호령 한 번 못하고 후하게 대하여 제대로 부리지도 못하니, 응석받이 같은 군사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절제(節制)한 군사는 아무리 변변찮은 장수라 하더라도 패배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않은 군사는 아무리 지혜로운 장수라 하더라도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절제함이 없다면 어떻게 급한 때에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드시 적임자를 얻어서 맡기되, 절제하는 방도에 힘써서 각기 자기의 그 직분을 지키게 함으로써 상하간의 의리를 밝히고, 백성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게 함으로써 침해하고 업신여기는 습성을 막는다면, 기예를 닦는 일은 저절로 전심하게 되고 군민(軍民)들의 마음도 하나로 화합될 것입니다.”

(출전 : 『고종실록』 1898년 9월 17일)

〔사료 4-1-06〕육군참장 백성기(白性基) 상소

“(전략) 첫째, 군정(軍政)을 균등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군대란 것은 계책에 달려 있고 용맹에 달려 있지 않으며, 정예한 것에 달려 있고 수가 많은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정예병으로 양성하고 방책으로 인도한 다음에야 일시에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나아가서는 싸울 수 있고 물러나서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 제도로 말하자면 안으로는 시위대(侍衛隊)와 친위대(親衛隊)의 명색이 있고 밖으로는 진위대(鎭衛隊), 지방대(地方隊)라는 칭호가 있는데 군향(軍餉)과 요포(料布)가 같지 않고 호령(號令)도 각기 다릅니다. 서울과 지방의 1만 명도 안 되는 군사가 먹고 입는 것을 지급받는 데에 현저한 차별이 있으므로 세력을 믿고 교만을 부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만을 품고 탄식하는 자가 있어서 의심과 배반이 그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군사를 설치하였는데 한 번이라도 배반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도리어 군사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서는 서울과 지방의 각 부대들이 규모를 한결같이 함으로써 진격하고 퇴각하는 데서 주저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임자를 골라 장수로 임명하여 기르는 데서는 은혜롭게 하고 벌주는 데서는 위엄 있게 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을 가르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는 의리로 인도해야만 비로소 나라에 군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령(將領)에 진실로 적임자를 얻었다면 반드시 그 직책을 오래 맡겨두어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대를 세우고 군사를 설치한 지 6,7년도 못되는데 그 사이에 장수들이 자주 교체되어 장수는 병졸을 알지 못하고 병졸은 장수를 알지 못하니, 어느 겨를에 은혜와 위엄과 교육을 시행하겠습니까? 감히 바라건대, 명철한 처분을 내려 군법(軍法)으로 징계해야 할 자와 연한이 이미 찬 자들을 제외하고는 교체하지 말아서 장수와 병졸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믿도록 하소서. (중략)

열넷째, 군대 증설을 정지해야 합니다. 시위 3대를 증설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병액(兵額)의 증설은 국위를 떨치게 할 수는 있으나 군사에서 중요한 것은 정예한 데에 있는 것이지 수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위대, 친위대를 설치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웃 나라에서 정예로 단련되었다는 명예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탄식할 노릇입니다. 지금 만약 증병하여 100만이 된다고 하여도 도리어 거액을 낭비한 것일 뿐이니, 기존의 부대를 정예롭게 만드는 데 힘써서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병하는 데 쓸 예산으로 앞에 열거한 여러 조목으로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나누어 써서 5개 부대의 모양새를 늠름하게 만든 연후에 차차 증설하면 백만 병사를 양성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이미 여단 편제, 지방대 편제, 평양대 증설, 기병 편제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직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형편에 또 증설함은 무실(務實)의 정치가 아니니 조속히 정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출전 : 『고종실록』 1900년 4월 17일)

1901년부터 3년간 국가예산 중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39.8%나 되었다. 군부의 군사비 지출은 정부 내에서 단일 부서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대의 증액은 막대한 예산지출이 따르는 것으로 당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군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차 나라가 위기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사료 4-1-07〕「군대의 강함이 국부와 같지 않다(兵强不如國富)」

“현재 영미를 세계 열방(列邦)이 모두 육군국으로 승인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미 쿠바[玖巴島)와 필리핀[比律賓]을 얻고, 영국은 바야흐로 트란스발 공화국과 서로 전쟁을 하여 아직 승리하지 못하였으나, 양국은 모두 국부(國富)로 만리에 군대를 내어 군향(軍餉)과 군수품[輜重)을 계속해서 운반하고 기후의 좋지 않음도 무릅쓰고 지세의 험준함도 넘어 먼 곳에 전쟁의 기운이 몇 해를 지나도 그치지 않더라도 쉬지 아니하며 여러 차례 이기지 못하더라도 우려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도약하여 승리하여 돌아오는 군사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로 방책을 산정하였다. 이는 영미(英美)의 군대가 강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영미의 나라가 이미 부유한 까닭이다. 우리 대한제국은 비단 병이 약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또한 부유하지 않으니 지금의 계획을 보건대, 장관(將官)에 마땅한 사람을 얻어야 용감한 병사 수천을 총을 잘 쏘도록 교련하여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에 족하다. 급무로 당연히 먼저 할 것은 인민을 교육하여 나태한 마음을 고쳐 각성하며 농업을 근면히 하여 주린 기색을 점차 없애고 상무(商務)를 근면하게 하여 재화의 원천이 일어나게 하며 공작(工作)을 발달시켜 제조장이 많아지게 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수 배로 늘어나고 은 수입이 거대해지면, 국세도 점차 진작하고 민의 기운이 소생할 것이다. 연후에 해군과 육군을 널리 설치하고 포대 전함을 준비하여 무위(武威)를 휘날리게 하면 또한 어찌 러시아와 일본의 강함을 걱정하리요. 고로 우리는 그 군대를 강하게 하려고 할진대 먼저 반드시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라 하노라.”

(출전 : 『황성신문』 1900년 2월 22일)

〔사료 4-1-08〕「군사⋅군비는 마땅히 줄여서 정리할 것(軍事軍費 亟宜裁整)」

“군대의 설치는 대개 오래된 것이다. 나라가 있어 어려움을 방어하고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로 나라의 대소와 관련 없이 이미 나라가 된 이상 각기 나라의 범위와 나뉨에 따라 반드시 군대를 두는 것은 동서양에서 예나 지금이나 통례(通例)이다. 그런데 그 병의 강하고 약함은 구역이 크고 작음의 나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제도의 규모의 편리와 소밀(疎密)에 있다고 하겠다. 총괄적으로 보면 군대의 제도가 규모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재정의 작고 넘침에 비교하여 가히 말할 수 있다. 빈손으로 궁핍한 자가 어찌 능히 행하리오. 그런 고로 세상 사람들이 국가의 세력을 반드시 부강(富强)이라고 칭하는 것은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함을 말하는 것이다. (중략)

그런데 금일의 병사의 수와 군사비를 살펴보건대, 시위(侍衛)⋅친위(親衛) 양 부대의 병사는 6,000여 명이오. 각 지방대⋅진위대의 병사는 7,600명에 이른다. 평양진위대의 병사는 특별히 3,000명이다. 그 밖에 원수부 헌병, 군악(軍樂), 포(砲), 마(馬) 등 여러 부대의 병사를 합하여 900여 명이니, 합계하면 17,560여 명이다. 광무 5년(1901) 12월 조사에 1년 군사비의 지출이 3,593,911원의 수에 이르니 가히 세입(歲入)의 절반을 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 비교하면 구미 제국은 아직 논할 수도 없거니와, 일본 군사비액과 비교한다고 해도 여전히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10분의 1의 액수로 말하면 지극히 적고 지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로되, 우리나라의 어려운 재원 상황으로 보면 어찌 과분한 액수가 아니겠는가. (중략) 또한 17,000여 명의 병사 중 3분의 2를 제거하여 간략하게 각 부대를 정비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생업에 종사하여 살아가게 하면 재물을 늘려 국가를 이롭게 할 것이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감소시키는 정책은 비단 국고의 절약하는 좋은 법일 뿐만 아니라 식산생재(殖産生財)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출전 : 『황성신문』 1902년 2월 3일, 2월 4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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