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3) 산업 진흥 정책과 재정 개혁

다. 열강의 이권 침탈과 대한제국 대응의 한계

당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국 각지의 광산 중에서 유망한 곳을 골라 채굴권을 요구하였다. 특히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고종은 열강의 이권 요구를 대거 받아들였다. 미국은 이미 1895년 평북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차지하였고, 러시아는 1896년 함북 경원 및 종성의 금광 채굴권과 경성의 석탄채굴권을 장악하였다. 독일은 1898년에 강원도 금성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으며, 영국은 평남 은산금광을, 프랑스는 평북 창성금광, 이탈리아는 평북 후창금광 등을 차지하였다. 일본도 1900년에 충청도 직산금광을 불법 취득하고 이후 채굴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지에서 금광, 철광산 등을 탈취하였다.

〔사료 4-3-05〕「운산금광 계약서」

대조선 대군주폐하께서 궁내부 소속 광(鑛)을 서양 근시 광법(近時鑛法)에 의하여 개간하고 공역함을 원함에 그 뜻으로 인하여 입약정례(立約定例) 하노라.

  • 제1. 대군주폐하께서 궁내부로 하여금 상항 광역함을 위하여 미국에 젬스. 아를. 모어시(謨於時, James. R. Morse), 혹은 그 대신 파견된 사람으로 더불어 회사를 체결하되 해 회사는 ‘조선광업회사’라 칭함.
  • 제2. 해 회사가 이 명령 일자로부터 25개년 한하고 조선 평안도 운산 일군에 금광을 개간한 공역(工役)할 권리를 특히 전향(專享)케 함.
  • 제3. 이 광산은 모어시의 위임으로 파송한 가담할 만한 광사(礦士)로 선택하여 정함.
  • 제4. 이 광산 개간하는 권은 운산 일부에 관한 경내는 전행(專行)함을 득함.
  • 제5. 상항 계한 일군 내에 이 회사가 가히 기계를 설치하여 광산을 열고 또 위의 광산 업무에 요긴한 제반 사무를 판단 처리할 권리를 준허(準許)함.
  • 제6. 위의 지역 내에 만일 다른 금석등물을 찾아서 얻거든 역시 개채(開採)할 권리를 준허함.(중략)
  • 제11. 모어시 혹은 그 대신 파견한 사람이 마땅히 이 회사에 소유한 자본 중 25고분[股分, 주식]을 궁내부로 납부하여 대군주폐하에 진상함.
  • 제12. 이 광업소에 들어간 경비는 이 광소에서 출토한 금으로 먼저 제하여 갚되 입구기기의 가격은 이 예에 들지 않고 그 나머지 조는 각 고분에 균분함.
  • 제13. 해광과 기지와 기기와 소산금과 소용 문건에는 징세치 않이케 함.(중략)
  • 제17. 대군주폐하께서 이 광산 근처에 관리를 파견하여 분국을 설치하고 이 광산의 이익과 문부를 임시 사검함. (중략)
  • 제20. 이 약조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붙이되, 만일 찾아봐야할 사단이 있으면 차 영문 원본으로 살펴보고 우약장 한 본을 모어시가 수표를 서명하여 궁내부에 납부하여 대군폐하에 등철(登徹)케 함.

(출전 : 『구한말외교문서』(미정리도서, 규장각장) 문서번호 3183, 「운산광약초안」(1895년 7월 15일 체결))

[사료 설명 : 1895년 7월 미국인 모스는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의 주선에 의해 고종으로부터 운산 금광을 채굴하는 권리를 차지하였다. 위의 약정에 의하면, 조선광업회사는 주식회사이고, James. R. Morse와 조선 왕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운산지역의 금광채굴권은 25년 기한과 주식 중 1/4을 조선국왕의 소유로 한다는 조문이다. 이는 이후 최혜국조관에 의해, 영국, 독일 등 열강에게도 동일한 조항으로 들어갔다. 이후 1896년 4월 재인가를 받은 후, 5월에 채광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후 1897년에 본격적으로 개광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동양광업개발회사가 단독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까지 운산금광에서는 모두 5,600만 불 가량 금을 캐냈다.(이배용, 「구한말 미국의 운산금광 채굴권 획득에 대하여」『역사학보』50, 1971, 43~109쪽, 참조)]

한편 일본은 해상운수도 독점하려고 1895년 일본 우선 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선의 해상 운수를 독점시켰다. 또 전신 부설 이권도 장악하여 청일 전쟁 중에 서울~충주~대구~부산, 서울~인천 간에 군용전선을 불법 가설하고 이후 전국의 전신 연락은 일본 군용전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통신원을 설치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또 다수의 관료들을 대한 협동 우선 회사에 참여시켜 민간회사를 통해 화물운수를 담당시키려 하였다.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를 결성하여 외국인의 상권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민간 기업이 많이 설립되었다. 서울에서 직물업 분야에 여러 공장 회사들이 성립되어 있었지만,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일본 상품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사료 4-3-06〕「독립 협회와 황국 중앙 총상회의 외국인 내륙 상행위 반대」

독립 협회와 총상회에서 그저께 합동하고 의논하기를, 각 도와 군 지방에 외국사람들이 집들을 사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또 전답들을 산다니, 이것은 당초 외국과 교섭하는 약조 속에 없는 일이라. 외국사람들이 내지에 와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전답을 사들이면 우리 나라 인민들은 나중에 살 집도 없어지고 농사 지을 전답도 없어지겠으니, 우리 두 회가 전국 이천만 동포를 대표하였는지라. (중략) 외국과 약조한 문적을 먼저 상고시켜 외국 사람들이 내지에 잡거하라는 조관이 없을 지경이면 두 회에서 곧 외부에 편지하고, 우리 나라 각부 각군 지방에 잡거하는 외국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집과 전답 사는 일절을 일체 엄금하여지이라.”

(출전 : 『독립신문』, 1898년 10월 18일)

당시 보부상 모습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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